승진후보자 순위 조작 등 혐의… 대법원, 직권남용 유죄 확정했지만 '벌금형' 확정
  • ▲ 대법원이 25일 공무원 승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65)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정상윤 기자
    ▲ 대법원이 25일 공무원 승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65)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정상윤 기자
    공무원 승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65)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승환 승진후보자 순위 조작… 감사원에 '적발'

    김 교육감은 2013, 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라고 하는 등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육감이 승진후보자 순위를 올리라고 한 5명 중 3명이 실제로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같은 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월4일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근무평정점수 결정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무평정 서류의 사후 변경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무죄'… 2심 "주관적 판단으로 승진 내정 후 점수 조작"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8년 11월16일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근무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며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지만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 형법상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나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