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공원·운동장 등서 연설 가능"… 검찰, 시민단체 고발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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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유세’ 논란을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황 대표는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창원축구장에서 유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시민단체인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황 대표는 4·3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30일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지원유세를 했다. 당시 경남FC와 대구FC 간 K리그1 4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문제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 황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4·3 보궐선거 축구장 유세… 검찰 "선거법 위반 아냐"검찰은 황 대표의 축구장 연설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8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등에서는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조항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등은 예외로 뒀다.창원축구센터는 지차체인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공직선거법 80조 예외규정에 따르면 창원축구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운동장’ 등에 포함된다.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창원축구센터에서도 연설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황 대표가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인정해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21일 KBS 1TV를 통해 생방송된 당대표후보 토론회에서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에 동조했다. 당시 황 대표는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묻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