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공원·운동장 등서 연설 가능"… 검찰, 시민단체 고발건 각하
  • ▲ 검찰이‘축구장 유세’ 논란을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종현 기자
    ▲ 검찰이‘축구장 유세’ 논란을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종현 기자
    ‘축구장 유세’ 논란을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황 대표는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창원축구장에서 유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시민단체인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황 대표는 4·3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30일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지원유세를 했다. 당시 경남FC와 대구FC 간 K리그1 4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문제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 황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4·3 보궐선거 축구장 유세… 검찰 "선거법 위반 아냐"

    검찰은 황 대표의 축구장 연설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8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등에서는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조항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등은 예외로 뒀다.

    창원축구센터는 지차체인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공직선거법 80조 예외규정에 따르면 창원축구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운동장’ 등에 포함된다.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창원축구센터에서도 연설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황 대표가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인정해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21일 KBS 1TV를 통해 생방송된 당대표후보 토론회에서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에 동조했다. 당시 황 대표는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묻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