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 네이버 분석… "이름·얼굴 공개하라" 댓글에 공감 1만51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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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빅터뉴스'가 12일 하루간 네이버 뉴스에 쏟아진 기사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국민일보>의 "가정집 침입해 엄마와 한 방서 자던 8세 여아 성폭행 시도한 男" 기사가 총 7459개의 '화나요'를 얻으며 최다 '화나요' 기사로 꼽혔다. 이어 '후속기사 원해요' 68개, '좋아요' 39개, '훈훈해요' 28개, '슬퍼요' 27개 등의 순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9시40분쯤 광주시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딸 C양(8)을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TV를 보며 졸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정신이 몽롱해진 사이 한 방에서 자고 있던 C양을 상대로 재차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잠에서 깬 C양이 A씨를 뿌리치고 1층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서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댓글은 총 4832개가 달렸다. 댓글을 남긴 네티즌의 성비는 남성 48%, 여성 52%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 1%, 20대 11%, 30대 39%, 40대 36%, 50대 10%, 60대 이상 3%로 파악됐다.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sshh***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라. 저런 놈에게 인권 들먹이지 마라. X보다 못한 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였다. 이 글은 총 1만5125개의 공감과 22개의 비공감을 얻으며 최다 공감 댓글로 선정됐다.

    ssin***는 "제발 어린아이들 상대로 성범죄한 경우엔 엄벌을 내려주세요.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요. 왜 이렇게 성범죄에 관대합니까"라고 주장해 총 8602개의 공감과 24개의 비공감을 얻으며 최다 공감 댓글 2위에 올랐다.

    이밖에도 pck9*** "저 사람은 평생 그 짓 할 건데, 잘라버려야 합니다"(공감 2650개, 비공감 17개), nojh*** "사형시켜라,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을 살려 어디에 쓰겠냐"(공감 2626개, 비공감 18개), gus5*** "죽여라"(공감 2056개, 비공감 16개)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들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