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때 사조직 ‘더불어희망’ 만들어 불법선거운동… 이재명·안희정 눌러
  • ▲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뉴시스
    ▲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뉴시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장영달(70)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이 선거운동 등을 위해 새로운 사조직을 조직하고,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되게 할 목적으로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경선 당선 조직 등을 위해 정치자금 총 1360만원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희망’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었다. 이어 그는 회원들에게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등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또 '더불어희망' 계좌를 통해 총 136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이후 장 전 의원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2심은 장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1월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장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