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선고… 2심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 법원이 낙태 수술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정상윤 기자
    ▲ 법원이 낙태 수술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정상윤 기자
    낙태 수술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낙태 수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장용기 부장판사)는 4일 의료법 위반·업무상승낙낙태·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승낙낙태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를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의사 A씨, 67회 낙태수술·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 혐의

    A씨는 2013년 11월~2015년 7월 총 67회 여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 수술을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 2014년 9월~2015년 2월 낙태 수술을 한 뒤 진료기록부 등에 다른 병명을 기재한 혐의(의료법 위반), 거짓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35만원가량을 타낸 혐의(사기)를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 진료기록을 반복해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를 가로채는 사기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요양급여 편취액이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낙태죄의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고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바로 법률을 무효화하지 않고 법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