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YG 측으로부터 '도미' 제안받아"… 양현석 "디스패치 보도는 사실무근"
  •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자사 아이돌그룹 '빅뱅'의 탑(33·본명 최승현)을 보호하기 위해 탑과 대마초를 동반 흡연한 것으로 알려진 한서희(24·사진)를 강제 출국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7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한서희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소환·조사할 당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한 디스패치는 "당시 한서희는 '2016년 12월 9일 왜 미국에 갔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YG 측으로부터 도미(渡美)를 제안 받았었다'며 'YG 측에서 저희 소속사(대표)에게 저를 외국으로 내보낼 것을 요구해 12월 9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0월 8일 서울 청담동 G카페에서 우연히 한서희를 목격한 탑이 먼저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와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빅뱅' 컴백을 준비 중이었던 탑은 한서희를 만나면서 함께 대마초를 나눠피는 등 연예인으로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2016년 10월 9~14일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를 4회 흡연했다. 2번은 궐련 형태(종이로 말은 담배)로 피웠고, 나머지 2번은 전자담배를 통해 '액상 대마'를 흡연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YG는 당시 한서희의 소속사 관계자에게 사람을 보내 "탑과 (대마)문제가 있으니 컴백 전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서희의 소속사에서 티켓팅을 했고, 한서희는 2016년 12월 9일 출국해 약 3개월 간 미국에 체류했다.

    그러나 이 같은 YG 측의 노력(?)에도 불구, 탑은 2017년 4월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한서희의 진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식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대마 흡연 혐의가 인정됐다. 대마를 총 4회 흡연한 사실로 재판에 회부된 탑은 2017년 7월 2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서희를 강제 출국시켰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양현석 전 YG대표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배포, "디스패치 보도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들은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YG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언론 대응이나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는 수사 기관을 통해 면밀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의혹 제기에 대해선 향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한서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