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두달 남기고, 정부선 후임 물색 착수…'적폐청산' 코드 맞췄지만, '검경' 문제로 정부와 마찰
  • ▲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 끝나면서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이종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 끝나면서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이종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오는 7월 임기를 마무리한다. 문 총장의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았지만,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 총장의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를 그대로 따른 인물"이라는 평과 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신을 지키며 자기 직을 마친 사람"이라는 호평도 나온다. 

    문 총장은 2017년 7월25일 제42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그의 전임은 김수남(59·연수원 16기) 전 총장이다. 김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2017.05.10)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같은해 6월 초 천거(추천) 절차를 시작,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문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문 총장은 적폐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권의 첫 검찰총장이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등을 맡는 등 '특수통'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 취임 이후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71·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임기를 마친 뒤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이명박(77) 전 대통령도 ‘다스(DAS)’ 관련 뇌물·횡령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존재감이 없다는 등의 쓴소리가 나왔다.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역할을 잘 이행했다는 평가도 있다. 

    “적폐청산 지휘한 검찰총장” vs “절제 지켜” 

    박인환(66·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문 정권이 내건 적폐수사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로 해, 문 총장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총장 임기 내에 한) 전직 대통령, 국정원장 등 300여 명에 대한 수사를 공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전제로 해도) 최근 본인이 말하는 민주주의 원칙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 총장의 발언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1%의 정치적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고 해서 국민의 재산권·인권에 대한 사건을 경찰이 전적으로 맡는 것도 잘못됐기 때문에 문 총장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이 현 정권의 적폐청산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법인 ‘을지’ 이재원(61·연수원16기) 변호사는 “문 총장이 형평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비교적 잘 지휘해서 (정권 관심사인 적폐수사만큼은) 챙긴 것 같다”며 “지금도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임기 끝날 때쯤 검찰총장이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비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안 반대 이유로 내건) 국민의 인권 보호 등이 맞는 말이긴 한데 처음부터 검찰권 행사를 이런 식으로 진영을 불문하고 형평에 맞게 했으면 진정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임기 말인) 편한 시기에 강도 높은 말을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 ▲ 문무일 검찰총장.ⓒ이종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종현 기자
    부산지검장·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석동현(58·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정권교체기, 그것도 탄핵이라는 혁명적 교체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첫 검찰총장으로 잘해왔다고 본다”며 “물론 총장으로서는 때로 생각의 온도차가 다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 속에서도 구설 없이 최대한 절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가는 그런 성품도 아니고, 최대한 나름대로 검찰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본다”며 “적폐수사에 대한 비판을 총장에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적폐수사와 총장은 별개로 평가돼야 한다”고 평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인 김용주(63·연수원 14기)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개인적 의견을 너무 표출했을 때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검찰총장이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 총장은 무난하게 자기 직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 선제적 개혁안 내놓나  

    문 총장 재임 중 벌어진 가장 큰 쟁점은 최근 불거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란이다. 문 총장은 그동안 검찰의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수사 사건의 보고·지휘 과정 투명화 등을 통해 검찰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7일에는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다. 문 대통령은 2016년 12월16일 서울중앙지검 앞 '우병우 구속수사 촉구' 농성장에서 “솔직히 검찰을 믿지 않는다”며 “우리가 시급하게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가 정치검찰”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권력기관 개혁 등 적폐청산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를 내고, 제청 대상자를 20일 오후 6시까지 추천받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 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고른 인물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2017년 때보다 20여 일 정도 이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