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다"… 가해자 4명에 "장기 7년~단기 1년 6개월" 선고
  • ▲ 법원이 또래 중학생을 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 학생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박성원 기자
    ▲ 법원이 또래 중학생을 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 학생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박성원 기자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 친구를 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 학생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여부 및 반성 등의 정도에 따라 형을 달리 판단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은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가해학생, '장기 7년, 단기 4년' 선고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은 4년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고, 최대 징역은 7년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가해학생들이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소년법 60조는 "소년범의 경우 단기와 장기 형을 함께 선고한다. 소년범은 단기 형을 지낸 뒤 수형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이 끝나기 전에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었다"며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위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 사망 가능성 또한 피고인들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학생이 피고인들의 폭행 때문에 스스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은 현행법상 이들을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法 "사망 가능성 예견 가능"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8년 11월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1시간 이상 피해학생을 집단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학생에게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피해학생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한 뒤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가해학생 중 일부는 수사기관 조사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