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법원 "가담 경위에 참작 여지 있어"... 박기호 치안감 "오랜 관행"주장
  •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맨 오른쪽)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맨 왼쪽)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맨 오른쪽)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맨 왼쪽)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박 치안감도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다"며 "가담 경위나 정도 등에 대해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26일 현직 치안감인 박 원장과 정 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치안감과 정 치안감이 경찰 정보망을 이용해 정보를 친박(친박근혜)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지난 2012~2016년 사이에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이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을 한 행위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치안감은 "선거 관련 정보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는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