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법원 "가담 경위에 참작 여지 있어"... 박기호 치안감 "오랜 관행"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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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박 치안감도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다"며 "가담 경위나 정도 등에 대해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26일 현직 치안감인 박 원장과 정 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치안감과 정 치안감이 경찰 정보망을 이용해 정보를 친박(친박근혜)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지난 2012~2016년 사이에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이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을 한 행위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치안감은 "선거 관련 정보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는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