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변호인 "성동조선 돈으로 청탁"… 법조계, '대가성 성립'에 의문 제기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돈은 성동조선의 돈인데, 인사청탁은 본인이 하셨다는 것이냐"(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이 같이 물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돈이 성동조선의 돈이라면, 성동조선은 대가를 받은 것이 없어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대선이나 당내 경선 등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측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전 회장은 "대선 공로자이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그 당시엔 당내 경선이라든지 대선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려고 그랬지, 제 자리를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 현금 22억5000만원을 건네고 이 전 대통령의 수트 구입비용 123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에서 해당 자금은 이 전 회장이 성동조선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심에서는 이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을 토대로 이 가운데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 제공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전달한 자금이 성동조선의 돈이라고 한다면, 성동조선은 대가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뇌물죄 성립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1심 판단의 핵심증거가 된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비망록을 매일 쓴 것도 아니고, 비망록에 지원한 자금보다 많은 30억원이 기록돼 있다"고 하자 이 전 회장은 "그 당시 제 감정이 섞여있어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일로 예정됐다. 이날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