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여배우 허위 주장 그대로 방송… 막대한 피해 야기"
  • 여배우 다수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덕(59·사진) 영화감독이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세운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감독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A씨(43)와, A씨의 주장을 가감 없이 보도한 MBC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서 김 감독은 "A씨와 MBC 'PD수첩'이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배우 A씨 "대본에 없던 베드신 강요"

    앞서 A씨는 2017년 8월께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으로부터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당초 대본에 없던 농도 짙은 베드신 촬영까지 강요당하는 바람에 영화 출연을 포기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김 감독을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그동안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고소를 망설였으나, 2017년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을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알리면서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017년 12월7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강요·명예훼손·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뺨을 때렸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500만원) 처분(약식기소)을 내렸다. 또 모욕 혐의의 경우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A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이 불기소한 강제추행치상이나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는 지난해 5월1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 "여배우 고소, 허위로 볼 증거 없어"

    김 감독은 강체추행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자, 지난해 6월 A씨 등 여배우 2명과 MBC 'PD수첩' 제작진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 "A씨의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PD수첩' 역시 허위사실을 방영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 감독은 지난 2월 한국여성민우회가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자신이 연출한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초청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