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APT '딱지' 20일 만에 팔고, 20일 뒤 방배동 APT 매입…탈루, 차명, 막말 의혹
  • ▲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박성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박성원 기자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 아파트 분양권을 20일 만에 전매해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취·등록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김연철 후보자의 주택 당첨 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9년 5월13일 서초동 삼성아파트 분양권에 1순위로 당첨됐지만, 자금부족을 이유로 같은 달 31일 분양권을 4760만원에 팔았다. 이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6월21일 김 후보자는 서울 방배동 삼호아파트를 7500만원에 샀다. 

    유기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른바 '딱지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하지도 않을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권을 되파는 형식으로 차액을 벌어들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삼호아파트를 4년 뒤인 2003년 4월 시세차액 없이 그대로 7500만원에 되팔았다. 이에 유 의원은 "7500만원 아파트를 4년이 지나 그대로 7500만원에 되판 것인데, 당시 시세에 비춰볼 때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차명거래 의혹도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6일 MBN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년 실거래가 7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3800만원에 계약했다. 다운계약서를 써 취·등록세를 아끼게 된 것이다.

    또 2003년 9800만원에 산 방배동 아파트를 2년 뒤 5억2000만 원에 팔아 5배가 넘는 차익을 본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양도소득세를 낼 때 '당초 3억 원에 샀다'고 바꿔 신고한 것이다. 

    김 후보자의 투기 관련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의 아내 역시 2016년 7월 위임장도 없이 동생 명의로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를 구입해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다. 그보다 앞선 2011년에는 김 후보자가 처제 소유의 집에 거주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 역시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다.

    김연철 후보자는 대북관·막말 논란으로도 큰 파장에 휩싸인 상태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과 SNS 욕설 논란 등에 대한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SNS상 욕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장관) 지명 이후 성찰하는 시간을 보냈다. 언동에 있어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처럼 후보자 검증사항이 많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편향이 도를 넘어 북한 통일전선부장 후보자감을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에 앉혀 놓는 게 아니냐는 착각도 든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막말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 눈높이는 물론 발높이에도 못 미친다"며 "비판하든 말든 임명을 강행한다 식의 청와대 아집과 독선에 국민 분노가 쌓여간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발 염치가 없으면 국민 눈치라도 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