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달말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여성기본권 침해" 첫 공식 입장
  •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뉴데일리 DB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뉴데일리 DB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낙태죄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18일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5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25일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낙태죄, 여성 자기결정권·건강권·생명권·재생산권 등 침해

    인권위는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생명권·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 일본 형법을 준용한 낙태죄가 낙태 예방·억제 효과보다 헤어진 남성들이 관계를 유지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 관점에서 낙태문제에 대해 접근했다"며 "(낙태죄 폐지 의견서 제출) 이를 시작으로 사회적 담론이 형성돼 조화로운 해결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헌재는 2012년 8월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현행법상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헌재는 이르면 3월 말~4월 초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결한다.

    헌재, 2012년 8월 "낙태 처벌 합헌" 판결

    형법 269조는 여성의 낙태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형법 270조에는 의사⋅한의사 등도 부탁을 받고 낙태를 시술해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편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인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은 오는 20일 오전 11시30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SNS를 통해  알렸다. 이들 단체는 '태아의 생명도 인권이다' '낙태는 살인' 등의 주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