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도통신 “북한의 거듭된 한국·중국 포함한 4국 종전선언 요구에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 역제안”
  • ▲ 1953년 7월 27일 북한군과 중공군, 유엔사령부를 대표한 미군이 서명한 정전협정서. ⓒ국가기록원 공개사진.
    ▲ 1953년 7월 27일 북한군과 중공군, 유엔사령부를 대표한 미군이 서명한 정전협정서. ⓒ국가기록원 공개사진.
    미국이 지난 6~8일 평양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북한에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을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14일 미국과 일본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27~28일 열리는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평양에서 열린 고위급 실무회담 당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4국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 측에 미국이 양국 간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미국 측의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체제보장 조치의 하나로 보이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선언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와 핵개발 시설 신고에는 난색을 표해 2주 남은 미북정상회담 때까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에 제안한 양자 간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는 다르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동참하는 ‘4국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요구했다.

    6·25전쟁 정전협정은 중공군과 북한군, 그리고 유엔군의 대표인 미군이 서명했으나, 북한은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한국도 전쟁당사자”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참가국들이 협정을 맺고 비준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