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원지검, 12월 31일 대검 감찰본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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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지난 12월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서울중앙지검의 김태우 前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수원지검 측은 검찰 내부 전산망에서 작성된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前조사관의 감찰자료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첩 형식으로 받았다고 한다.
김 前조사관은 지난 11월 14일 청와대 특감반에서 비위 혐의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복귀한 뒤 우윤근 駐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 혐의,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지시, 환경부의 산하기관장 블랙리스트 등을 잇달아 폭로했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는 인신공격성 발표를 내놓는데 그쳤지만, 결국 김 前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발 건은 대검찰청의 재배당을 통해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검찰은 김 前조사관이 언제, 어떻게 정보를 유출했는지 추적하고, 대검과 중앙지검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대로 그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前조사관은 청와대의 고발과 수원지검의 수사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참고인 소환을 받은 때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며 “박형철 비서관이 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4일에는 “이제 본론에 들어갈 것”이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실장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4명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주진우)는 현재 김 前조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계속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