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6급 수사관이 5급 자리 신설 요청할 수 있을까… 골프장 간 건 정보활동" 반박
  • ▲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태우 검찰 수사관 측이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감찰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26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다.

    검찰은 특혜성 사무관 임용 의혹, 골프접대 등 향응 수수 의혹 등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고,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 등의 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라고 했다.

    이 같은 검찰의 감찰결과가 나오자,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감찰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이라며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에 해당한다"고 했다.

    '독수독과이론'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으로서 독과수이론으로 불린다. 불법 도청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수사관 측은 검찰의 발표 내용이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게 힘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도 단 1회 뿐”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 측은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최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한 것인데, 시도의 의미 역시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 발표는)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는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