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문건유출·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 등 사실로 확인"… 최고 파면까지 가능
  •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원대복귀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근무시절 문재인 정부가 정치인을 비롯해 민간인까지 사찰을 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26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했다는 의혹과 민간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김 수사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건설업자 최씨의 수사진척 상황을 알기 위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한 것도 외부인사와의 교류제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사유가 됐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로,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도 이날 경징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