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업적 과장 혐의… '혜경궁 김씨' 의혹은 '증거부족'
  •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53) 경기도지사를 11일 기소했다. 반면 '혜경궁 김씨' 논란을 빚은 부인 김혜경(51)씨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지사가 받고 있는 △친형 고(故)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지난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형수가 강제입원시킨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5월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토론회에 나와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 등에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김부선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은 '혐의 없음'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등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트위터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을 사용해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를 계정의 실소유주로 특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김씨가 트위터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이 요청한 계정 가입자 확인도 트위터 본사에서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