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상고심의위 "대법원 심리 불충분"… '여호와의 증인' 3건 상고
  • ▲ 대검찰청 입구.ⓒ뉴시스
    ▲ 대검찰청 입구.ⓒ뉴시스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했다. 지난달 초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하급 법원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검찰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은 6일 "종교적 신념을 위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한 3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 같은 결정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수·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들은 상고 결정 배경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병역법 위반 항소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되는지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위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 모두 무죄인 사건을 대상으로 열리며, 13명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에 따라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