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변호사, ‘대리 신검’ 공판에 새 자료 제출… 시민단체들 "박원순 부자 법정 출석해야"
  • ▲ 박주신씨 명의 공군 엑스레이와 자생병원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는 극상돌기의 차이점.ⓒ 차기환 변호사
    ▲ 박주신씨 명의 공군 엑스레이와 자생병원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는 극상돌기의 차이점.ⓒ 차기환 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 피고인 측 차기환 변호사가 미국 코넬대 의대 교수의 소견서를 새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코넬대 의대 신체영상분과 전문의 A교수의 소견은, 쟁점이 되고 있는 박주신 씨의 엑스레이 사진 2장이 동일 인물의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군훈련소에서 촬영된 박 씨의 엑스레이 사진과 검찰이 박 씨의 것으로 주장하는 자생한방병원 피사체의 T1(제1흉추), C7(제7경추) 극상돌기 촬영분이 동일인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엑스레이 사진에 나타나는 제1흉추와 제7경추 극상돌기의 방향이다. 

    피고인 측에 따르면 박 씨가 2011년 8월 공군훈련소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의 제1흉추는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고, 제7경추 극상돌기는 정방향이다. 2011년 12월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의 경우 방향이 반대다. 제1흉추는 정방향이고, 제7경추 극상돌기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경우, 두 엑스레이가 동일 인물의 것일 수 없다는 게 피고인 측 차 변호사의 주장이다. 엑스레이 속의 인물이 몸을 돌리거나 촬영 각도가 달라져, 제1흉추가 정방향이 되면 제7경추 극상돌기가 오른쪽 아닌 왼쪽으로 기울어야 맞다는 것이다. 차 변호사는 "자생한방병원의 엑스레이 피사체의 제7경추 극상돌기 방향은 오른쪽으로,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코넬대 교수 "촬영 각도와 환자 자세에 의해 해명되지 않는다"

    코넬대 A교수의 소견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소견서에서는 "제1흉추와 제7경추 극상돌기 방향의 조합이 상이한 것은, 촬영 각도나 환자의 자세에 의해서는 해명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공군과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 모두 제1흉추가 오른쪽으로 돌았지만 촬영 자세와 각도, 광원 등으로 그 정도가 다르게 나온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공군 엑스레이에서 더 치우친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이 둘이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의 논리를 전제로 해도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두 엑스레이이 피사체가 동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제1흉추와 제7경추 극상돌기 방향의 조합에 나타나는 모순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제1흉추 방향의 모순) 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같다"고 말했고, 차 변호사는 "그것보다 더 큰 모순이 많다"고 답했다. 

    "박주신 씨 법정 소환하라" 시민단체들 서울시청 앞 집회

    이날 재판에도 박주신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영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씨의 법정소환을 요구하는 집회가 공판 이튿날인 20일 오전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됐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과 자유대연합 등 우파시민단체 소속 시민 수십여 명이 집회에 참석해 "박 시장 부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