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정유섭 의원 '생계형 업종법' 세미나… "기준 애매해 실효성 우려" 한 목소리
  • ▲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우측 6번째)과 소상공인연합회(대표 최승재·우측 7번째)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우측 6번째)과 소상공인연합회(대표 최승재·우측 7번째)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3일 시행까지 약 3개월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특정 품목에 대한 기업의 진출을 제한해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강제성을 띤 정부의 기업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이 반사 이익을 얻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과연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동시에 '생계형 업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기업의 특정 업종 진출을 제한해 "반(反)시장적 처사"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대표 최승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준모 교수 "소상공인에 실질적 혜택 가야"

    이 자리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의 목적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한 것인데, 기업들 장사 못하게 해서 반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경영지원이나 마케팅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특정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 품목이 지정되며 대기업 등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 및 확장해선 안 된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며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기업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위반 행위과 관련된 매출액의 5% 이하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양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소상공인과 해당없는 업종이나 품목이 포함될 우려가 있으며, 대기업 등에 대한 규제는 재산권 침해 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 자체가 다양한 사업자들이 갈등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모호해진다"고 설명했다.

    "무엇을 보호하자는 건지 애매모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해제 등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 또는 법인 추천자 각 2명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자 2명, 경제·산업전문가 5명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양 교수는 "(위원회에) 업종 하나 나오면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물론, 한 기업이 연구하고 있는 업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처벌까지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얼만큼 줬다는 게 명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구조는 단순히 심의위원회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기업에 대한 특정 업종 진출을 규제 한다면, 기업의 업종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명확하게 산출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규제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교정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연 "회원 비율 확대" vs 중기중앙회 "축소"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자격을 가진 소상공인 단체 조건에 대해 현행 규정은 소상공인 회원 비율을 3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수치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90%로 확대"를, 중소기업중앙회는 "20%로 축소"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고 90% 이상으로 정해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보호와 지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은 생계형 소상공인을 특정했기 때문에 입법 목적과 시행 방향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단체 기준이 높아, 신청기회마저 박탈되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단체 인정조건을 기존 10개사, 50개사에서 그 절반인 5개사, 25개사로 줄이고 소상공인 비율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의 정의는 제조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중기 적합업종 중 92%가 소상공인 비율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소상공인 업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중앙회 입장이다.

    '생계형 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기준도 모호

    '생계형 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심의 과정에 수반되는 객관적 지표를 선행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지정 업종 대상을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품목으로 제한토록 명시하고, 업종 전문화 기업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