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형자·서민생계형 사범 등 889명 가석방…14일 기준 수감상태 풀려나
  • ▲ 지난 2016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8.15 광복절특사 양심수포함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참석자들이 '양심수 전원 석방'이 적힌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DB
    ▲ 지난 2016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8.15 광복절특사 양심수포함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참석자들이 '양심수 전원 석방'이 적힌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DB

    정부가 73번째 광복절을 맞아 모범수 등 889명을 가석방했다.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 공안사범은 제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장기수 80명, 서민생계 형사범 94명, 모범수형자 283명 등 일반인 위주로 구성됐다. 이 밖에 외국인 96명, 환자 및 장애인 28명, 고령자 20명과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도 중복 포함됐다. 이들은 1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수감 상태에서 풀려났다.

    특별사면이 없는 만큼 가석방 대상자가 평년보다 다소 많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 3분의 2를 마친 수감자 중 범죄 유형, 피해회복 여부,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석방 처분을 받은 수감자가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특정한 사람을 골라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신년 특사를 단행한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쓰겠다고 공약한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선심성 특사에 반대하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2월 말 '신년 특사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