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작년 7월 러시아 성관계 후 안 전 지사에게 "지지하고 존경" 메시지
  • ▲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4회), 추행(1회), 강제추행(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력자인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수행비서 김 씨를 성폭행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위력'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김지은씨)의 임명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안 전 지사가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피해자인 김 씨가 자신의 자유 의사에 의해 안 전 지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미투' 얘기 나눈 올 2월 마지막 '만남' 때도 저항 없어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성관계 이후 김 씨의 반응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 당시 성관계 이후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미루어 볼 때 수행비서직을 수행하던 도중에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는 2월 25일 마지막 성관계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하게 인지했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피해를 입었을 당시) 최소한 오피스텔을 나가려는 등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성적 주체성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1심 선고에 대한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안 지사는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김씨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