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포착,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한 듯… 이르면 주말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댓글조작 의혹 '드루킹 게이트'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특검은 이날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정우준 검사 등 수사인력 17명을 경남 창원으로 보내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해 자료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의 차량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께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11월 '시연' 보고 댓글조작 승인

    특검은 그간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2016년 11월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뒤 이들의 행동을 승인했으며, 이후 댓글조작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은 의혹이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과 직접 메신저로 대선 직전 수차례 정책 자문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행위가 올해 3월까지 이어진 점에 비춰 이들이 김 지사가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이에 특검은 그간 참고인이었던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지난달 31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곧장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드루킹과 공범인 필명 '초뽀' 김모(43)씨, '둘리' 우모(32)씨, '트렐로' 강모(47)씨 등을 나란히 불러 김 지사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참고인→ 피의자로 신분 전환

    특검팀 내부적으론 포렌식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2팀을 제외하곤 수사 1·3팀이 모두 김 지사에 대한 수사에 투입됐다. 드루킹 김동윈씨를 포함,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휴대전화·PC·USB 등을 포렌식하고 증거를 수집한 결과 댓글 여론조작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검의 소환 조사와 관련, 전날 "도민들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조만간 창원으로 돌아와 변호사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