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변호인 "전에 사귄 남성과 '분쟁' 있었으나 '無혐의' 종결"제보자 "동거남과 다른 남성이 사기죄로 고소.. 정식재판 회부"
  • ▲ 5일 오후 7시경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두한 가수 김흥국. ⓒ 정상윤 기자
    ▲ 5일 오후 7시경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두한 가수 김흥국. ⓒ 정상윤 기자
    가수 김흥국(60)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제보자는 6일 뉴데일리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전날 A씨의 법률대리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A씨가 피소됐던 이전 사기 소송이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는 변호사 얘기를 듣고 하도 기가 막혀 전화를 드리게 됐다"며 "현재 A씨는 한 건의 사기 혐의와 한 건의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며 "'혐의 없음'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지난해 5월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사기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지휘가 내려졌고, 거의 같은 시기에 A씨를 상대로 동종의 사기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6월 13일 두 사건이 병합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날짜는 지난 1월 8일이고, 피의자 소환 조사는 2월과 3월, 두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 사기 혐의 한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다른 사기 혐의와 절도 혐의는 사실로 판단돼 재판에 회부한다는 처분이 지난달 30일에 내려졌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어제 A씨의 변호인은 '애초에 혼인빙자사기라는 죄목도 없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다',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행위다', '예전에 사귄 남성과 사기 혐의로 법적 분쟁이 있었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명하셨으나, 이 분이야말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혼인빙자사기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지만 혼인을 빙자해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경우엔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지난해 두 명의 남성이 혼인빙자에 의한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이 중 한 건만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가 종결됐을 뿐, 다른 한 건은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절도 혐의로도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혼인빙자사기 혐의로 고소한 남성들과 엮인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별개 사건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를 혼인빙자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한 남성들은 앞서 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A씨의 '동거남'과, A씨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줬다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 ▲ 김흥국의 한 측근이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건' 이후 A씨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초상화를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 김흥국의 한 측근이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건' 이후 A씨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초상화를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한편, 전날 오후 7시경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자정 무렵까지 진술 조사를 받은 김흥국은 취재진과의 사후 인터뷰에서 "A씨와 두 차례 만났고, 술 한잔 한 것은 사실이나, 내가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종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흥국은 "자기가 먼저 회장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응원하다고 말해놓고서 이제와서 성폭행 가해자로 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면 선처해줄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흥국은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A씨로부터 건네 받은 초상화를 공개했다. 김흥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 초상화는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건 이후에 직접 선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의 법률대리인은 "강간이라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며 해당 혐의가 사실임을 강조한 뒤 "김흥국에게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적도 없고, 미대 교수를 사칭한 적도 없는데 A씨를 흠집내는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어 의뢰인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 조광형 기자
    사진 =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