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개헌토론회서 "개헌 시기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토론자들 "권력 정점에 선 文 대통령 주도 개헌안은 민주주의 수치"
  •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당은 집권 여당의 '개헌세력 대 반(反)개헌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뒤집고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국민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의미와 목적, 방향 등을 이야기했다. 

    홍준표 대표는 축사에서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 문제는 시기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개헌의 본질은 권력구조 재편이 첫 번째"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10차 개헌의 본질이 권력구조 개편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국정원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싸잡아 비판하며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이런 권력기관을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것이냐가 개헌의 중점이 돼야 한다"며 "정권의 앞잡이가 아니라 나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헌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집권 여당이 기회 땜다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난색을 표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빌미로 헌법 개정해야 하는 것인 양 거짓말로 대국민 선전을 한다"며 "대통령령만 바꾸면 되는 걸 마치 지방분권이 자기들만의 전매특허인 양 대국민 허위선전을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회가 선진화법 이전에는 동물국회였고 이후에는 식물국회가 됐다"며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서 충돌을 중화할 수 있는 국회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관제개헌을 통해서 국민개헌을 짓밟고 개헌 자체를 하지 말자는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관제개헌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동시 실시하지 않으면 마치 개헌이 물 건너가고 개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2018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분권형 개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걸 걸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개편, 권력기관 개편, 국민 투표를 통한 개헌 일자 확정 등 4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언제든지 대승적인 합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 ▲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이 원하는 것이 개헌인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인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개헌의 핵심 과제인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가 사라지고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은 "2018년 시대정신이 과연 개헌인지 묻고 싶다"며 "촛불집회에서도 헌법 개헌하라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게 왜 시대정신이냐"고 반문했다. 

    전영기 논설위원은 "사람들은 촛불정신이 개헌정신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다"며 "개헌해야 한다는 주술에서 풀려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세력이 내세우는 개헌 명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도 공약이었지만 국민이 거부했기 때문에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자기네들의 당헌당규가 아니다. 대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앞뒤로 따져서 이치에 안 맞는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전 논설위원은 또 권력 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관제개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개헌은 불법은 아니지만 수치"라며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권을 집행해야지 왜 규범을 만드냐"고 따져물었다.

    또 "대통령이 지지율과 박수에 취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된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헌법을 만들려고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진 (개헌안이 마련되면) 후유증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유민주주의 명시가 왜 중요한가

    그는 최근 민주당이 개헌안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개정하려고 했던 것과 관련 '사회주의 헌법'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조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방어권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의 약점을 이용해 나치즘으로 독일을 지배한 비극적 역사를 설명하며 "현재 독일의 헌법은 우리보다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당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개인의 자유도 좋지만 나라 해치는 정당은 안 된다고 명시한다"며 "우리도 민주주의 파괴하는 민주주의 안된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없었음 없었지 자유는 포기할 수 없다"며 "사회·공산화되는 헌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도 "2018년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분권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수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람의 문제이자 동시에 제도의 문제다. 양자택일이 아니"라며 대통령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들을 짚었다. 

    장 교수는 "대통령이 실패해야 야당이 정권이 잡을 수 있는 한 대통령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집중"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하나가 되고 정부와 여당을 야당이 견제해야 하는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최순실 사태"라며 "고전적 권력분립이 국회와 정부, 사법부 나누는 거였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상원하원으로 한 단계 쪼개 대통령과 총리로 나누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통령제를 성공한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일반적으로 내각제로 성공한 나라가 확률적으로 더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