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의무 저버리고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시켜"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로부터의 금품 수수·처조카 취업 청탁 '유죄'
  • ▲ 홍보대행사의 영업에 유리한 기사를 써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홍보대행사의 영업에 유리한 기사를 써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송희영(64) 전 조선일보 주필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스폰 관계를 맺고 있는 홍보대행사의 영업에 유리한 기사를 써준 대가로 10년간 약 5,000만원에 달하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송희영 전 주필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현금·상품권·골프접대 등 4,947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처조카를 대우조선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받고 있는 의혹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송 전 주필이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와의 유착관계로 인한 금품 수수 의혹과 처조카 취업 관련 부정청탁을 한 혐의만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라는 유력 일간지의 편집인으로 재직한 송 전 주필은 객관성·공정성을 지켜야 할 언론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대(對)언론 업무를 처리하는 박 씨와 스폰 형태의 유착관계를 이어가며 청탁을 받고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주필은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조선일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또 송 전 주필은 고재호 연임과 관련해 안종범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연임을 청탁했고, 고재호 전 사장은 자신의 아들은 불합격하는 상황에서도 송 전 주필의 처조카를 채용했다"고 했다.

    실제 송 전 주필의 처조카는 2009년 특채 형식으로 '경영 지원 관리직'에 입사해 현재 서울 본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 ▲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거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 전 주필은 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거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 전 주필은 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김태업 부장판사는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며, 금품을 주고 받은 장소나 상황이 특정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2006~2012년까지 대우조선을 이끈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측으로부터 유럽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등 약 3,9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2012~2015년까지 재직한 고재호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위해 당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인사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7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송희영 전 주필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떠났다.

    송희영 전 주필의 비리 의혹은 그간 언론에서 '권언유착'을 의미하는 '영화 내부자들의 실사판'으로 통용돼 왔다.

    <뉴데일리>는 지난 2016년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최초로 실명 보도를 내보냈다.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여행,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송 전 주필은 조선일보에서 물러났다.

    당시 김진태 의원의 폭로 등에 따르면 박수환 전 대표와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1등석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제공받고 프랑스 파리로 출국, 이탈리아 베네치아 및 그리스 산토리니를 거쳐 런던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출국 명분은 '그리스 국가 부도 위기' 취재였다. 그러나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워크아웃상태, 이에 "주인없는 회사가 방만 경영으로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언론인으로서 호화판 향응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기자들이 윤리강령을 정립해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다"며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648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