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리스트 출신 강OO "소개팅만 시켜줬다" 알선혐의 부인함께 구속된 박OO씨, 재판부에 "죄송하다" 반성문 12통 제출

  • 지난 3월 원정 성매매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여가수 A씨가 연예기획사 대표 강OO(41·구속)씨 재판의 유력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계속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강제구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18일 "전날 연예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강OO씨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이번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A(29)씨 등이 '불출석신고서'를 내고 나오질 않았다"며 "앞선 재판에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핵심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출석을 거부한 이들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소재 파악이 힘든 해외 체류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 가담자들에게 일제히 '강제구인' 명령을 내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스타일리스트 출신 강OO씨와 직원 박OO(34)씨는 유명 가수와 아이돌그룹 출신 배우, 연예인 지망생 등을 국내외 재력가들에게 소개한 뒤 성매매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강씨 등과 더불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로 배당돼 현재까지 6차례 공판이 진행된 상황. 그동안 박OO씨는 총 12통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성매매 주동자인 강OO씨는 여전히 "자신은 소개팅만 시켜줬을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신문이 예고된 차기 공판은 8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성매매 혐의로 송치된 유명 여가수 A씨와 걸그룹 출신 배우 B(33)씨, 영화배우 C(28)씨, 연예인 지망생 D(24)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이들과 잠자리를 갖고 대가를 지불한 재미교포 사업가 E(45)씨와 주식투자가 F(43)씨는 각각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 중 B씨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곧바로 취소해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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