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사·시민단체 "서울광장, 대다수 건강한 시민에게 돌려달라"
  • ▲ 작년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가 반(半) 나체로 활보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작년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가 반(半) 나체로 활보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해 수많은 논란과 반대 속에 열린 성소수자 축제 '퀴어문화축제'가 올해에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학부모·교사·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건강한 사회·올바른 윤리 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 학부모·교사·시민단체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광장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아이가 놀고 있는 광장에서 음란 동성애쇼를 절대 허락할 수 없고, 서울광장을 음란쇼를 즐기는 소수시민이 아닌 대다수의 건강한 시민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동성애 축제를 위해 서울광장을 내주었고, 시민들의 우려대로 반(半)나체 차림의 음란 축제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니는 광장에서 진행됐다"며 "검찰이 이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규정한 만큼,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조례에 따라 음란·동성애 축제에 서울광장을 내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성애 축제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수준을 넘어, 여성의 성기 모양의 과자를 판매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 바 있다"며 "서울시장은 '서울 광장 사용 조례 제 6조'에 따라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수리하지 말아야 하고, 만일 올해 또 다시 동성애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린다면 서울시장은 광장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서울광장 사용 조례 제1조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 진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퀴어문화축제에 내주겠다는 것은 퀴어문화축제가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이자 공익적 집회라고 보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교육학무모연합 김에스더 대표는 "지난해 여름 퀴어축제를 지켜보면서 반 나체로 무대위에 올라 격렬한 성행위를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경악을 금할수 없었다"면서 "포르노비디오를 몰래 보듯이, 음란·선정성이 난무하는 퀴어축제도 마찬가지며 원하는 사람들끼리 조용한 장소로 가서 따로 즐길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서울광장을 퀴어축제장으로 만든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그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점심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여러 시민단체를 포함, 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피켓을 들고 반대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였다.

  • ▲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건강한 사회·올바른 윤리 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 학부모·교사·시민단체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광장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아이가 놀고 있는 광장에서 음란 동성애쇼를 절대 허락할 수 없고, 서울광장을 음란쇼를 즐기는 소수시민이 아닌 대다수의 건강한 시민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뉴데일리
    ▲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건강한 사회·올바른 윤리 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 학부모·교사·시민단체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광장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아이가 놀고 있는 광장에서 음란 동성애쇼를 절대 허락할 수 없고, 서울광장을 음란쇼를 즐기는 소수시민이 아닌 대다수의 건강한 시민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뉴데일리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최종 수리여부만 남아


    오는 6월 8~11일로 예정된 '2016년 제 17회 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최 측이 서울시에 장소 대여 신청서를 제출, 현재 최종 수리 여부만 남겨둔 상황이다.

    '서울광장 사용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를 해야 하나,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불수리항목)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