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美日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사실상 환영!

    이번 방위지침 개정에 의하여 原油수송로의 안전확보에 일본은 미국과 함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현미경을 들이대어 봐도
    美日방위지침 개정은 우리에게 得이 될 일밖에 없다.

  • 趙甲濟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으로 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사실상 환영하였다. 全文은 이렇다.
     
      <금번 발표된 개정「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 정부는 미․일 양국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하여 요구해 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일 양국이 금번「지침」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
       정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지침」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언론은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그동안 일본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외교부가 美日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을 사실상 환영한 것은 경색된 韓日관계를 안보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면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두 전략적 취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북한의 核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일본은 自國 및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국은 原油수입량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한다. 호르무즈, 말라카 해협, 그리고 南중국해를 지나는 원유수송로를 중국 해군이나 해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능력이 없다. 大洋해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방위지침 개정에 의하여 일본은 작전 지역의 한계에서 벗어나 原油수송로의 안전확보에 미국과 함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해공군력을 합치면 중국보다 훨씬 강하다.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안보상의 큰 得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일본 군사력 전개에 한국의 걱정을 불식한 것으로서 우리 외교부도 높이 평가할 정도이다. 아무리 현미경을 들이대어 봐도 美日방위지침 개정은 우리에게 得이 될 일밖에 없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