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해 에이미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지난 16일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변호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 제도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근 행정법원에서 이러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에이미에 대한 집행정지가 기각된 점만 부각시켜, 출국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오해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에이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관련 내용의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에이미 측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3년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과 충징금 1만8,000원을 선고받았다. 

    [에이미 출국 명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