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012년 야권연대는 "北 대남(對南)혁명론 따른 것"

    시리즈/통합진보당 소속 활동가들의 國會 진출을 열었던 左派 활동가 및 단체 분석-2

    정리/김필재    
     
     


  • 인터넷 <한겨레> 신문 캡처 


    법무부는 2014년 8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반미자주 대중투쟁>이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에서 통합진보당(통진당)이 북한의 對南혁명론에 따라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유기적으로 병행했는데, 2012년 총선 야권연대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4년 9월10일자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진보진영의 주요 활동에 북한의 對南혁명론이 스며들었다고 밝혔다”면서 ▲매향리 미군 폭격장 반대(2000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2002년) ▲평택 미군기지 저지(2005~2006년)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2005년) ▲한미 FTA반대(2006~2007년) ▲광우병 촛불시위(2008년) ▲反이명박 투쟁(2008~2009년) ▲제주 해군기지 이전반대(2011년) 등을 꼽으며 2012년 야권연대를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준비서면에서 “북한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다양한 수단으로 ‘반미자주’ 투쟁 전선을 만들고 중간층을 결집해 보수층을 고립시키려는 대남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정당을 통한 혁명 전략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북한 쪽 조직의 논평과 통진당 회의록, 북한 쪽이 민노당(통진당 전신)에 침투한 간첩조직이라는 ‘왕재산’에 보낸 지령 등을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는 법무부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다.

    《북한은 2011년 2월 인천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들(이른바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이 이미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대통합당의 지도이념으로 관철시키고, 만약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우면 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 변혁, 諸(제) 민족민주세력들과의 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 건설 등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키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 또한 일심회 및 왕재산 조직원들에게 상설연대체 건설 등과 관련한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법무부 정당해산 심판 정점식 TF팀장은 “진보당(통합진보당) 내부 구성원들이 북한보다 더 북한스러운 관점으로 변혁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다만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비치지 않도록 공개변론에서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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