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은 종북변호사가 도와주는데 이쪽엔 하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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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른쪽 2번째가 강재천씨다. 강씨는 서울 중국대사관 맞은 편 옥인교회에서 500여일간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운동을 펼쳤다.  ⓒ 뉴데일리DB
    ▲ 오른쪽 2번째가 강재천씨다. 강씨는 서울 중국대사관 맞은 편 옥인교회에서 500여일간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운동을 펼쳤다. ⓒ 뉴데일리DB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운동가 <강재천>씨가
    18일 오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벌금 400만 원을 못낸 댓가로
    구치소에 수감돼 80여 일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강 씨는 2013년 4월
    서울 중국대사관 맞은 편 옥인교회 앞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항의하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폭행죄는 인정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만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씨가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으나,
    그 사이 400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돼 80여 일 동안 노역을 하게 됐다.

    강 씨는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인
    18일 오후 6시 무렵,
    기자와의 통화에서
    [벌금을 대신 내지 말라]고 부탁했다.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일부러 하지 않았다.

    종북세력들은 돈이 많은지
    종북변호사들 잔뜩 도와주는데,

    이쪽에선
    도와주는
    변호사가 하나 없다.

    80일 살다 갈테니
    절대로 벌금을 대신 납부하지 말아달라."

     
    옥인교회 앞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운동]
    주도했던 강 씨가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이 확산되면
    우파 진영과 북한인권단체 등에서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