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용린 서울시특별시교육감(오른쪽)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연합뉴스
    ▲ 문용린 서울시특별시교육감(오른쪽)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42·女)가
    장애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사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해당 교사와 소속 학교에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A교사의 폭행·폭언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이러한 행위가 장애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수교사의 신분으로

    사회적 인정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에게 정중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