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수감 중인 고영욱(37)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5년에서 2년월,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안모 양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완전히 믿기가 어렵지만 미성년자인 안양에게 술을 먹이고 위력 간음을 한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영욱이 초범이며 반성문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점 드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택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 전자발찌, 사진=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