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네일미용업’ 신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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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손톱과 발톱을 전문적으로 손질하는
    [네일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머리손질까지 배워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일반미용업의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업무를
    네일미용업으로 전환해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말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꾸미는 것이
    일반미용업 항목에 포함돼 있어
    네일 아티스트가 되려면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했다.

    이 자격시험에는 네일미용 뿐만 아니라 머리손질 등
    해당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항목이 포함돼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손톱 관리하는 데 수백만 원씩 들여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네일미용업 신설을
    [손톱 밑 가시 뽑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
    개선 의지를 내비쳤고 이번에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네일미용사 자격증만 취득해
    네일미용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학과 학원 등에서 네일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취득해
    네일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네일미용업 신설 이전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을 둬
    기존 미용사도 네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종합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일반·피부·네일 등 모든 미용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분야의 자격검증을 거친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국민은 더욱 수준 높은 미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이를 통해 미용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복지부 관계자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14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안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