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장 그대로 전파, 3명 모두 국보법 위반 실형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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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해킹을 통해 공개한 북한의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우민끼)> 가입자 중 국내 [종북 인물] 3명이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종북 인물] 3명은 통합진보당 지역 사무국장 A(39)씨,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 B(79)씨, 한국 청년센터 관계자 C(34)씨 등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안 당국은 이들 3명이 <우민끼>에 가입한 뒤 북한의 주장을 인터넷 매체, 블로그 등을 통해 그대로 옮긴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기구들과 맞장구를 친 글을 써 확산시키는 이른바 [주고받기] 방식으로 이적 활동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A씨는 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로 활동하며 친북 운동을 미화하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으로 언급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했다고 공안당국 관계자가 이 매체에 말했다.

    A씨는 2009년 4월 5일 한 매체에 기고문을 싣고 "주권국가의 합당한 권리에 의거하고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인공위성을 발사한 북한"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안당국은 <우민끼> 가입자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종북(從北) 인물] 2명을 확인했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