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주의자들의 협상관(協商觀): '6자 회담' 사기극

    戰時(전시)에는 전쟁의 연장으로,
    平時(평시)에는 형태를 달리하는 혁명투쟁의 계속으로서
    협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


    金泌材     
          
    협상이론의 전문가인 미국의 프레드 C. 이클레(Fred Charles Ikle)박사에 따르면
    “협상은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공동이익의 교환이나 실천에 의사의 일치를 목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과정”이라고 협상에 대해 정의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협상개념은 非공산국이나 어떤 정치세력과의 협상을
    '공산주의 혁명과정의 연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戰時(전시)에는 전쟁의 연장으로, 平時(평시)에는 형태를 달리하는 혁명투쟁의 계속으로서 협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관은 목적면에서 보면 자유진영이 추구하는 분쟁의 해결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한 분쟁의 잠정적 유보 내지 혁명투쟁의 개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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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화해라도 맺을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단 그것을 통해 이념적 원칙은 상실하지 않고 계급성에 충실하며 혁명과업을 잊지 않으며, 언젠가는 보고야말 혁명의 기회에 대비해 힘을 쌓고 大衆에게 혁명필승의 신념을 가르친다는 명분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연설에서 “화해를 구하는 것은 역량을 비축하기 위한 수단이며, 평화는 전쟁준비를 위한 일종의 휴식방법”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김일성은 “대화건 협상이건 우리는 敵을 날카롭게 공격해서 敵을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인 支流的(지류적) 공격 형태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 레닌과 똑같이 협상을 또 다른 혁명투쟁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북한은 협상을 ‘당사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공작이나 조작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중국공산당, 북한-이란 핵무기 확산의 배후

    북한과 이란의 WMD 확산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숨어있다.
    한미일(韓美日) 세 나라는 이제 중국-북한-이란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6자회담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중국과 북한의 '협상전략'이자 '사기극'이다.

    미국의 헨리 소콜스키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은 최근 美월스트리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돕고 있는 중국을 향해 북핵 문제 해결을 구걸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은 핵확산을 금지하는 거의 모든 조약에 가입한 상태다.
    그런데도 중국은 모든 핵관련 조약을 무시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을 돕고 있다.
  • 대량파괴무기(WMD)를 수송하는 북한과 이란의 선박/항공기는 아래와 같이 중국의 항구 및 공항(인민해방군 공군기지)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2002년 12월9일 15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는 북한 괴선박 ‘서산호’를 나포했다. 사건 발생 후 스페인 국방부는 ‘서산호’의 마지막 정박지가 중국의 항구였다고 발표했다.

    ▲2002년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란 선박이 중국의 천진항에 정박해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로켓 연료를 적재했다.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란에 수출되는 미사일은 북한산 미사일 본체 및 산화제와 함께 중국이 생산한 유도장치가 결합되어 완성품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3년 4월~7월 기간 동안 이란의 일류신(Il-76) 수송기의 중국 영공 통과를 허용, 6번에 걸쳐 이란이 북한을 통해 크루즈 미사일을 실어 나르도록 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란에 영공 통과권을 허용한 중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했다.

    ▲2003년 9월11일 美상원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러셀 파인골드 상원의원에게 북한 항공기의 중국 영공 통과 및 재급유 문제를 공개했다.

    ▲2008년 8월 인도는 미얀마에 착륙한 북한 항공기의 인도 영공 통과를 허용한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무기를 적재한 북한 항공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이었다.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해 중국이 북한 항공기의 화물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문제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허용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2009년 8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UN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 (Resolution 1874)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산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는 화물선 ‘ANL 오스트레일리아’를 검거했다. 당시 문제의 화물은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되어 중국 대련항을 거쳐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2월 북한산 무기를 수송하는 그루지야 국적 IL-76 수송기가 방콕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했다가 미국의 정보를 받은 태국 당국에 검거됐다. 당시 수송기에 실려 있던 북한 무기는 중국에서 선적된 것으로 중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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