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植物(식물)국회’를 자초한 새누리당 소장파

    남경필·홍정욱·황영철 등과 민통당이 合作한 ‘국회선진화법’의 폐해


    趙成豪(조갑제닷컴)     
     
    새누리당과 민통당이 合作한 ‘국회선진화법’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繫留(계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職權上程(직권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민통당)이 合作(합작)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2012년 총선 직후인 4월29일,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 의원 모임’ 소속 남경필·구상찬·김세연·홍정욱·황영철 의원과, 민통당 ‘민주적국회운영모임’ 소속 박상천·김성곤·원혜영·정장선·김춘진 의원은 ‘국회 몸싸움 근절과 국회선진화를 이루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 18대 국회 會期(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은 18대 국회를 대화, 타협, 소통, 민생이 아니라 직권상정, 쇠사슬, 해머, 전기톱, 최루탄, 몸싸움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싸우지 말라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의원은 이에 따라야 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소위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렸으며, ‘국회선진화법’이란 이름으로 同年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의원(現 새누리당 대표)도 법안이 통과된 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自評(자평)했었다. (발언출처: <조선닷컴> 2013년 3월8일字)

    예견된 ‘국회 跛行(파행)’


    이 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議案(의안) 신속처리제(fast-track) ▲국회 內 질서 유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제도(필리버스터) 등을 골자로 한다.

    이중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가 ‘정부조직개편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조항이다. 예전 같으면 국회 在籍(재적) 297명 중 149명(50%)으로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단독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 법으로 상한선이 179석(60%)으로 높아졌다.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원내 과반을 上廻(상회)하는 152석이다. 직권상정 상한선에 27석이 부족하다.

    制憲(제헌) 국회 때부터 적용돼온 ‘50% 다수결’ 원칙이 ‘60% 다수결’ 원칙으로 바뀐 셈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이지만 ‘60% 다수결’은 前例(전례)에 없는 ‘절대 다수결(Super Majority)’에 해당된다.

    원로 헌법학자인 김철수 前 서울대 법대 교수는 <월간조선> 2012년 8월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제19대 국회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12월에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는 大選(대선)에 휩싸여 본연의 입법활동이나 결산심사, 예산심의를 제때 하지 못할 것 같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명목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與野(여야) 합의 없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법안 토론은 무제한 허용되고 이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실상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도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의원의 3분의 1이 반대하면 법안 자체가 다뤄지지 않게 된다”고 반대했고,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5분의 3 규정은 다수결의 원칙과 맞지 않다.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식물국회를 만들어내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議會(의회) 민주주의 말살시키는 법안”

    右派(우파)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 2012년 4월23일,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등 400여개 시민단체는 ‘국회선진화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석구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議案(의안) 통과를 막을 수 있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면서 “개정안은 議會(의회)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법안이며 여당으로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徐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폐기시키고 헌법과 국회법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은 폭력 행위 규제는 제대로 하지 않고 대신 민주국가의 보편적인 ‘다수결 원칙’을 무효화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적극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게다가 야당은, 재적의원 3분의 1(100석) 이상의 요구를 충족하면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필리버스터에는 ▲연속적 수정안 제출 ▲징계동의안 제출 및 우선 표결 요구 ▲의결정족수 확인 요구 등이 있으나, 가장 흔한 방법은 장시간 연설을 통한 議事(의사)진행 지연이다.

    필리버스터를 허용할 경우, 소수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제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다수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익대 임종훈 교수(법경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존중이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을 위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 처리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며 제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장파의 正體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 중 다수는 소위 ‘개혁파’로 불렸던 黨內 소장파들이었다. 이중 남경필 의원과 홍정욱 前 의원, 황영철 의원의 행적은 주목할 만하다.

    ▲남경필 의원은, 2010년 9월9일 KBS1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북 경색국면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된 쌀의) 전용 문제를 잘 검증할 수 있다면 되도록 많이 지원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同年, 좌파 성향의 잡지인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정의로운 전쟁도 가장 추악한 평화보다 못하다’라는 요지의 주장도 했었다. 같은 해 12월21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서는 ‘햇볕정책이라는 흐름과 非核(비핵)·개방·3000이라는 조건들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제3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사실상 햇볕정책을 옹호하기도 했다.

    ▲홍정욱 前 의원은 美 하버드大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역시 南 의원과 비슷한 對北觀(대북관)을 가지고 있다. 2009년 2월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라는 칼럼에서 “左右(좌우)를 넘나들며 國益(국익)을 추구하는 게 실용”이라며 “저는 작년부터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을 수정해 한반도 정책의 주도권을 되찾으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또 “중요한 건 親北(친북)·反北(반북)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입니다. 左右를 넘나들며 국익을 추구하는 게 ‘실용’ 아닙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8년 10월30일 ‘귀공자의 대북관?’이란 칼럼에서 “(북한에) 버틸 건 제대로 버티고, 줄 건 확실히 주자는 거지요. 그런데 前者는 ‘진보’진영의 마음에 들지 않고, 後者는 ‘보수’진영의 귀에 거슬리나 봅니다. ‘좌충우돌’이란 말이 실감나네요. 그러나 安保(안보)와 統一(통일) 중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소신껏 左右(좌우)를 넘나들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북한 정권이 저지른 武力(무력)도발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한반도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실용’노선을 언급했으며, 우리 정부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황영철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년 25세의 나이로 초대 홍천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정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강원도 의원 등을 거쳐 18대 국회에 入城(입성)했으며, 19대 총선에서 再選(재선) 의원이 되었다. ‘농촌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그는, 2011년 11월22일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 표결에 여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黃 의원은 2012년 5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韓美 FTA는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대한 것”이라며 “진보적 성향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진보나 보수라는 규정 자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 역시 對北지원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2010년 8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쌀 지원 문제가 한나라당(注: 새누리당 前身) 내에서 공식화됐다”며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장관 내정자가 전향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발언출처: 2010년 8월25일자 <농민신문> 보도)

    ‘국회선진화법’ 修訂(수정) 반대하는 남경필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선진화법’ 수정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인제 의원은 지난 11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그때(지난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때)부터 큰일 날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李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남경필 의원은 지난 3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南 의원은 “현재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력과 협상력의 문제이지 국회선진화법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