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漢字를 익혀야 우리 歷史가 보인다

    영유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은 '영토의식(領土意識)'

    金泌材

       
     


  • 1616년 新羅의 후예 ‘누르하치’는 後金을 세웠다. 이후 1644년 淸나라가 明나라를 멸망시키면서 滿洲族의 상당수는 중국 본토로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본래 滿洲族들이 살던 지역이 공동화(空洞化)됐다. 이에 康熙帝는 1677년에 ‘백두산-압록강-두만강으로부터 그 이북의 1천리까지’를 淸의 발상지라며 타민족의 출입을 금했다. 
     
    잃어버린 우리의 북방(北方)영토: 간도(間島) 이야기(2)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면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가 승리할까? 이 물음에 대해 며칠 전 만난 어느 일본 전문가는 “한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는 국경분쟁을 다룬 중재판정이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영토귀속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영토의식’(領土意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간도(間島) 전문가인 노영돈 인천대 교수(국제법)는 “국제 관습법상 해당지역 주민이나 당사국 국민의 영토의식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선점이나 시효, 할양, 정복과 같은 국제법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가 독도문제만을 놓고 일본과 싸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북방영토(북한과 만주)에 대한 영토의식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간도에 대한 영토의식은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강한 상태다. 간도협약(1909년 체결)이 무효라거나 백두산정계 내용이 우리 쪽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많지만, 중국 측이 이 지역에 대한 영토의식을 이야기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수세인 상태다.

    그렇다면 간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19세기말 이전에도 희박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강석화 경인교육대 교수(사회교육과)는 “만주지역까지가 우리의 영토라는 의식은 조선 초부터 존재했다”면서 “1712년 백두산 정계나 19세기말 간도 문제가 불거진 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조선의 역량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 바 있다.(출처: 임채청外,「간도에서 대마도까지」, 동아일보사, 2005년)

    역사적으로 보아도 淸나라는 간도 지역에 대한 봉금(封禁)을 풀고 실질적인 관리에 들어가면서 조선인들에게 ‘치발역복’("201髮易服)과 ‘귀화입적’(歸化入籍)을 요구했을 때 이 지역 조선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치발역복이란 머리나 옷차림새를 만주족(滿洲族)처럼 해야 한다면서 다른 이민족에게 강요한 청조의 민족동화 정책이다.

    간도 거주 조선인들 가운데 치발역복에 반항해 개간한 땅을 버리고 조선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복종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마을을 떠날 때나 관리들이 올 때는 만주족의 옷을 입었으나, 관리들이 떠난 다음에는 조선옷 차림을 했다고 한다.

    1916년 통계에 따르면 연변에 입적(入籍)한 조선인들의 경우 연변 조선족 총수의 10%도 안됐지만 경작지 총면적의 56.6%를 다투고 있었다. 이는 치발역복해야 입적할 수 있고 입적해야만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淸나라의 민족동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의 경우 매년 우리나라에 파견 돼 오는 방문 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북공정(東北工程) 이전부터 간도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파악해 자국 정부(중국 공산당)에 보고해 자료를 축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출처: 위의 책 58페이지). 북방영토 전문가들은 간도 영유권 귀속 문제가 한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 협상에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중국 측에 간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중국에 ‘200’(간도)을 요구해야 최소한 ‘100’(북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조어도(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나, 일본이 독도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도 먼 미래를 겨냥한 고지 선점의 포석인 것이다.

    영토는 불변(不變)의 상수(常數)가 아니다.
    國境은 끊임없이 변하며 領土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한 그 나라의 領土인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中國의 東北工程을 예견한 양성지(梁誠之)

  • 양성지(梁誠之, 1415년~1482년)는 조선 前期의 文臣으로 역사와 지리에 밝았다. 자는 순부(純夫) 호는 눌재(訥齋)·송파(松坡), 시호는 문양(文襄). 관직은 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吏曹判書 兼 判義禁府事)를 지냈다.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6명의 왕을 섬겼다. 양성지는 과거 시험에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고려사(高麗史)' 등 국사(國史)를 넣을 것을 주장했는데, 당시로서 이는 매우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출처: 예종실록 제6권, 1년(1469년) 6월 29일 2번째기사: 국정 전반에 관한 공조판서 양성지의 상소문>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가 상서하였는데, 그 상서는 이러하였다...(중략)
     
    “신은 용렬한데도 특별히 선왕(先王)의 천지(天地)같은 사사로운 은혜를 입었으나, 조그마한 보답도 하지 못하여 전하에게 보답을 도모하고자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일찍이 잠시라도 품은 바를 늦추겠습니까? 삼가 관견(管見) 28가지를 조목별로 기록하여 올리니, 엎드려 생각건대 예감(睿鑑)을 드리워 살피소서.
     
    장장(長墻)에 대한 의논입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본국은 안팎이 산과 강으로 되어 있어 넓이가 몇만 리(里)이고, 호수(戶數)가 1백 만이고, 군사가 1백 만으로, 요(堯)임금과 아울러 섰고, 주(周)나라에는 신하가 되지 않았고, 원위(元魏)와는 통호(通好)하였으며, 풍연(馮燕)에는 정성을 바쳤고, 수(隋)나라는 육사(六師)가 대패(大敗)하였고, 당(唐)나라는 손님으로 대우하였고, 요(遼)나라는 패군(敗軍)하여 처참하였으며, 송(宋)나라는 섬겼고, 금(金)나라는 부모(父母)의 고향이라고 일컬었으며, 원(元)나라는 사위와 장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명(明)나라 고황제(高皇帝)도 또한 삼한(三韓)이라 이르고 하하(下下)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동(遼東)의 동쪽 1백 80리는 연산(連山)을 경계로 하여 파절(把截)을 삼았으니, 성인(聖人)께서 만리를 헤아려 밝게 보시는데 어찌 토지가 비옥하여 가축을 기르거나 사냥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을 모르고서 수백 리의 땅을 버려 그 곳을 비게 하였겠습니까? 진실로 동교(東郊)의 땅은 삼한(三韓)에서 대대로 지키어 양국(兩國)의 강역(疆域)을 서로 섞일 수 없게 하였으니, 만약 혹 서로 섞인다면 흔단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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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듣건대, 중국에서 장차 동팔참(東八站)의 길에 담장[墻]을 쌓아서 벽동(碧潼)의 경계에 이르게 한다고 하니, 이는 실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바이므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앞서 본국 평안도(平安道)의 백성 가운데 부역(賦役)에서 도망한 자가 저곳에 흘러 들어갔으니, 동쪽으로는 개주(開州)로부터 서쪽으로는 요하(遼河)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러, 대개 고을의 취락(聚落)이 서로 바라보이는데, 몇천만 명이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영락(永樂) 연간에 만산군(漫散軍)은 모두 4만여 인이었는데, 근년(近年)에 요동(遼東)의 호구(戶口) 가운데 동녕위(東寧衛)에 십분의 삼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장장(長墻)이 없다면 야인(野人)이 출몰(出沒)할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럽고, 만약 혹 담장을 쌓는다면 도로 내지(內地)가 되어서 진실로 좋은 땅이 될 것이니, 그 유망(流亡)하는 자가 어찌 옛날보다 만만배(萬萬倍)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 해(害)의 첫 번째입니다...(하략)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