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노무현의 거센 일본 비판

    문제는 아무리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사실이다.
    국제관계는 설득이나 논리가 아니라 힘이 통하는 세계이다.


    趙甲濟

         
      아래 글은 2006년 4월25일 썼던 것이다.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문제는 아무리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사실이다. 국제관계는 설득이나 논리가 아니라 힘이 통하는 세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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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문제에 대한 국가원수의 언급은 정확해야 한다. 여기에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면 결국은 자국(自國)의 국익(國益)에 피해를 준다. 오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 독도(獨島) 관련연설은 과장법을 쓰다가 보니 몇 가지 큰 사실오인이 담겨 있고 이는 한국에 불리한 것이다.
      
       한국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필자는 작년 여름 일본의 우파 잡지 <문예춘추(文藝春秋)>가 마련한 독도 관련 대담(對談)에 참석하여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작년 8월호). 일본측 주장이 워낙 억지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가 워낙 많아서 반박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다.
      
       노(盧) 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을 피하지 말고 고이즈미 수상과 만나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당당하게 공세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정면승부를 피하고 과격한 표현을 쓴 연설만 하면 국내용이란 비판을 당하게 된다. 독도(獨島(가 한국 땅이란 증거는 너무나 많아 일본 수상과 담판을 해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오늘 노(盧) 대통령이 한 연설중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다음 대목이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데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 논리의 비약을 한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 과거 침략행위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라고 우리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한일(韓日)기본조약 및 일본의 공식 태도와 맞지 않는다. 이는 일본에 대해서 逆攻(역공)의 빌미를 준다.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를 가져온 한일기본조약에 따르면 두 나라는 한일합병 이전에 맺어진 두 나라 사이의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합병 자체를 불법화했다. 당시 우리 정부 대표들이 이런 조항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끈질긴 교섭을 벌였다는 것은 아래 첨부한 외교문서가 말해주고 있다. 

    제 2 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 3 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이 한일기본조약은 또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독립과 이단세력인 북한정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까지 확인해주었다.
      
       차기 일본 수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한국 언론에 의해 우파의 대표라고 규정된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도 작년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 과거 침략행위를 명백하게 반성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한 데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이 시대에 대해서만 화제로 삼는 것은 日韓 양국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일본은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자학(自虐)이나 모독이 된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외국으로부터 해방과 독립과 주권을 인정받아야만 독립된 주권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결단으로써 유엔감시하의 공정한 선거에 의해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이므로 '독립된 주권국가'인 것이다.
      
        盧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언급은 터무니 없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즉 '일본이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므로' 한국이 독도를 영유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우리는 완전한 주권회복이 안된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공격하려다가 대한민국을 半식민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말이 아닌가, 걱정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회복할 주권이 없다. 독도(獨島)도 우리 주권하(主權下)에 있다. 너무 초조하게 대응하지 말자. 일본인들이 억지를 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력(國力)이다. 이 국력(國力)속에는 동맹관계도 포함된다. 한미(韓美)동맹 말이다.
      
       아래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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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 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향수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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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일기본조약 前文 등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 2 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 3 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 4 조
      
       (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 5 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 6 조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 7 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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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문서중 舊조약 무효확인 
       
          
       - '한일협정' 관련문서 공개
          
       (기본관계 위원회 회의록 중)
       ◇ 제7차 한일회담-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훈령(64.11.30 기안)
      
       - 구한말에 일본과 체결된 모든 조약의 무효임을 규정한다. 무효의 시점을 ‘당초부터’(ab initio)로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 기본관계에 관한 한국측 입장 요강안(64.12.10)
      
       - 전문 1항 한일 양국관계의 과거의 청산과 상호주권 존중에 기한 새로운 관계의 수립
      
       - 본문 1항 한국과 일본국간에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이 무효라는 사실의 확인
      
       ◇ 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3차 회의록(64.12.12)
      
       - 마쓰나가 노부오 일측 보좌(외무성 조약과장) = 한국측 안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과거관계와 청산’에 관하여서는 이 것을 조약이나 선언속에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 항목은 본문의 1항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측 안의 본문 제1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제국은 소멸했으며 따라서 조약이 효력없음은 명백한 것이므로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동조약이 위법적 방법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체결된 사실 자체가 문제되므로 일본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 문철순 한국측 수석 = ‘과거(관계)의 청산’은 본문 제1항과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데 국내문제가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다. 일측의 사정도 있고 하니 일본측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4차회의록(64.12.16)
      
       - 문 수석 = 1910년 및 그 이전에 체결된 한일간의 조약은 불법적으로 맺어진 것이며 따라서 당초부터 무효라고 하는 것이 한국측 입장이다. 일측의 입장도 있으므로 워딩을 고려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한국측의 입장을 묘사하도록 하고 싶다.
      
       히로세 다쓰오 대표 = 과거의 것을 논란하는 것보다 다른 장래를 지향하면서 타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쓰나가 보좌 = 일본 정부가 동 조약이 현재 무효라고 말하더라도 한국 국회에서 한국 정부측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답변할 것이니, 동 한국측의 답변이 일본 국내에 알려지게 되면 파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문 수석 =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측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일측의 입장을 고려해 수락할 수 있는 표현을 하자는 것이다.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한일회담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은 하나의 중요항목으로서 한일합병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마쓰나가 = 조약이나 선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국측의 강한 요망이 있으므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과거의 청산은 별도로 하고 조약의 효력에 관한 일측의 입장은 변화없다. 한국측이 과거의 청산이란 어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좋나.
      
       문 수석 = 워딩 자체보다도 그 사상을 넣고 싶다.
      
       ◇ 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훈령(65.1.25)
      
       - 전문 1항 사호 주권 존장에 기한 ‘새로운 관계의 수립’
      
       - 과거의 청산과 1910.8.22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확인
      
       과거 관계의 청산에 관하여 본문 또는 전문에서 간단히 언급되도록 노력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새로운 관계의 수립’ 앞에 적절한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910.8.22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 확인에 관하여는 ‘당초부터’라는 어구는 반드시 규정되지 않아도 가하나 내용으로서 이를 견지하고 그러한 조약 또는 협정이 무효라는 확인 조항(예컨데 ..are null and void)은 두도록 한다.
      
       ◇ 기본관계위 7차 회의록(65.1.26)
      
       - 히로세 대표 = 을사조약 등의 무효확인에 관하여서는 현재 이미 무효인 것은 사실이므로 한국측이 주장한다면 어구 여하에 따라서는 전문에 삽입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
      
       이규성 수석 = 을사조약 등의 무효확인은 원칙을 일측이 받아들인다고 하니 이제는 표현기술상의 문제인 줄 안다.
      
       최광수 전문위원 = 과거의 청산이란 을사조약 등 제협정의 무효와 관련되는데 표현방식에 관하여서는 탄력성을 가지고 좋은 안이 발견되면 고려할 수 있다.
      
       제3조 을사조약 등의 무효규정에 관하여 우리측은 ‘당초부터’ 무효라는 입장에서 ‘are null and void’ 라 하였다.
      
       ◇ 한일간 기본조약안에 관한 청훈(65.1.27)
      
       - 주일대표부→외무부장관
      
       - 일측이 초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1910년 이전의 제조약 및 협정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표현 여하에 따라서는 조약 전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아측이 표명한 입장을 어느정도 고려에 넣고 작성한 흔적이 보임.
      
       (따라서) ‘1910년 이전의 제조약 및 협정의 무효에 관한 규정(아측 조항 제3조)을 두는 것을 전제로 과거의 청산을 의미하는 어구를 전문에 삽입하지 않아도 가하다’ 등의 사항을 훈령해 줄 것을 건의.
      
       ◇ 외무부의 회신(65.1.27)
      
       - 아측은 기본조약의 목적이 과거의 청산과 장래관계의 설정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국민에게도 그와 같이 설명하여 왔음. 그렇게 때문에 ‘과거의 청산’이라는 표현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특히 국민 감정상 그러한 표현을 기본조약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기본조약내에 ‘과거의 청산’을 뜻하는 것이라고 국민에게 설명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표현이라도 규정되도록 교섭할 것.
      
       ◇ 기본관계위 8차 회의록(65.1.29)
      
       - 이 수석 = 한국측안 제3조의 무효확인 조항은 꼭 넣어야 겠다. ‘are null and void’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제1차 회담시 양측이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일측으로서도 국회 등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측으로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 기본관게위 9차 회의록(65.2.5)
      
       - 이 수석 = 일측 초안 전문에는 과거를 청산한다는 규정과 장래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는데 한일양국은 과거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장래에도 특수한 관계를 지속하게 될 것이므로 동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기본관계위 제10차 회의록(65.2.8)
      
       - 이 수석 = 제3조 무효조항에서는 종래 한국측의 입장대로 ‘are null and void ’로 하였다.
      
       히로세 대표 = 제3조에 규정된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에 관해 문제있다.
      
       마쓰나가 = 제3조의 ‘null and void’ 에 관해 한국측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나.
      
       최광수 전문위원 =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는 입장이다.
      
       마쓰나가 = are null and void 는 법률적 용어인데, 일측은 현재 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불법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전문위원 = are null and void 라 하더라도 마쓰나가 과장이 말한 해석대로 가능한 것 아닌가.
      
       마쓰나가 = 그렇게 안된다.
      
       최 전문위원 = 한국측은 ‘당초부터’를 삭제함으로써 일측의 입장도 고려했다.
      
       마쓰나가 = 동 용어가 중립적인 표현인 지 여부가 문제이며,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명기되지 않는한 are null and void 라는 어구 본래의 해석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 전문위원 = 한국측 표현은 시점에 별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일측안처럼 have no effects as between 운운하는 것은 곤란하다. 단순히 have no effects 라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무효라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마쓰나가 = 일본측은 처음 이 조항이 전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기본조약에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한국측은 처음부터 무효라 설명하고 일본측은 현재 무효라 설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국측이 정치적 이유로 필요하다고 주장해 넣게 된거다.
      
       히로세 대표 = 국회에 설명할 자신이 없다.
      
       ◇ 기본관계위 11차 회의록(65.2.10)
      
       - 마쓰나가 = 제6조는 전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규정인데 are null and void 라는 표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락할 수 없다는 게 일측 입장이므로 have no effect 대신 have become null and void 라고 했다.
      
       이 수석 = have been null and void 라고 하면 어떤가
      
       마쓰나가 = null and void 는 ‘당초부터’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부내에서 null and void 라고 하면 have become 이라 하더라도 소급효과가 있다고 해 반대하는 의견이 강했다. 일어로 직역하면 무효가 되었다 인데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시 무효가 되었다고 하나 무효가 된 사실 자체는 소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국회에서 있으면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 무효가 되었다고 설명할 생각이다. are 와 have been 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며 are를 수용할 수 없는 바와 같이 have been 도 수용하기 곤란하다.
      
       ◇ 수석대표→외무부장관(65.2.11.제목없음.긴급서신)
      
       - 일측 초안 제6조의 have become null and void는 일측이 아측 입장을 받아들인 최종안이라고 하고 있는 바 아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잠정적으로 have been null and void를 시사한 바 있으나 일측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음. null and void라는 문구가 법률적으로 소급해 무효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상 최종단계에서 타 문제와 교환해 일측안을 수락하여 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회시바람.
      
       ◇ 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훈령(날짜없음)
      
       - 구조약 무효확인 조항에 관하여는 are null and void 라는 것이 아측의 최종입장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 바람.
      
       ◇ 기본관계위 12차 회의록(65.2.12)
      
       -이 수석 = have become null and void 를 일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
      
       히로세 = “무효가 되었다”가 될 것이다.
      
       이 수석 = 무효가 되었다고 하면 전에 유효한 것이 무효가 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곤란하다.
      
       히로세 = 국회에서 공격받으면 일본 정부로서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null and void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 since.. 라고해 제한하는 어구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측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have become null and void 라고만 한 것이니 일측의 입장도 이해하기 바란다.
      
       ◇ 기본관계위 13차 회의록(65.2.15)
      
       - 마쓰나가 = 일측안 제6조의 null and void 조항에 관해서는 have become 이든지 have no effect 든지 좋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 = 양측이 만족스러운 표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 주일대사관→외무부(긴급.65.2.20)
      
       - 기본관계 조약에 관한 완전합의 보고.
      
       - 구조약의 무효확인 조항을 are already null and void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