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정치적 지위 고려..증거인멸 우려 있어"저축은행 6억원 수수 혐의 대통령.국민께 죄송하다
  • ▲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뇌물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전 의원을 구속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이 전 의원의 구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죄송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기하던 이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떠나면서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민들에게도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거듭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경우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