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향하지 않은 간첩' 출신 진보당 후보
    康宗憲 전과 기록 실종 미스터리 

     
      경찰이 고의로 묵살하였나, 실수인가?
    김필재(조갑제닷컴)    
      
    간첩사건으로 징역 13년을 살고 나와서도 일본에서 북한을 드나들면서 利敵단체 및 反국가단체 간부로 활동해 온 '전향하지 않은 간첩' 출신 康宗憲(강종헌, 통진당 비례대표 출마자)의 전과기록은 4.11총선 기간 동안 선관위 홈페이지 자료에 없었다. 

    康 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 유학 기간 중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은 뒤 13년을 복역하고 석방됐다. 그는 대법원이 反국가단체로 판정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고, 역시 利敵단체로 분류되는 범민련 해외본부 사무처장을 지냈다.

    康 씨는 ‘과거사정리위’의 결정에 따라 201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조갑제닷컴>은 4.11총선 기간 동안 출마자들의 전과기록(비례대표 포함)을 모두 확인해 사진 파일로 남겨놓았다. 그러나 康 씨의 경우 선관위 자료에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조갑제닷컴>은 9, 10일 이틀에 걸쳐 선관위와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康 씨의 전과기록이 없는 데 대해 문의했다. 2명의 선관위 관계자는 “전과기록의 경우 선관위가 아니라 경찰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들의 경우 “잘 모르는 문제”라며 “담당부서로 연결시켜드리겠다”고 말한 뒤, 수 차례에 걸쳐 부서를 연결시키다 전화가 끊겼다.

    익명을 요구한 4.11총선 출마자는 10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총선 출마자들의 전과, 학력, 병역 기록은 모두 출마자 본인이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종헌의 전과기록이 없다면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했던가 아니면 ‘고의로 누락’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현직 공안 관계자 A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과기록이 일반 ‘범죄조회’로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안조회’로는 (康 씨의) 기록이 모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문제의 법률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간첩사건 등 과거 공안사건 연루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소지도 많은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인격 ·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관련기사] '전향하지 않은 간첩'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진보당! 
      종북 진보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재일동포유학생간첩단 범인 강종헌의 소름끼치는 정체. 13년 징역을 살고 나와서도 反국가 행위 계속. 
    洪熒(일본 거주) 
     
    제19대 총선거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法治와 상식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친북 종북 세력이 주축인 야당이 의석을 무려 61%(87에서 140)나 늘였다. 특히 남로당 후예들이 장악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비례투표에서 10.3%를 얻은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한국의 “대중민주주의” 라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런데도 명색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저들이 승리했다고 자찬하고 있다. 불로소득에 익숙한 기회주의 집단이 드러내는 희극이다.

    공산주의와 안보 문제에 기본적 상식이 있는 한국인들에겐 선거 후 불거진 “통합진보당 사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 혁명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종북 좌익의 전략 전술은 철저하다. 통합진보당의 공천은 저들의 전략 전술에 충실할 전사들을 국회로 들여 보낸다는 원칙에서 이루어졌다. ‘전략공천’이야말로 이런 원칙이 철저히 고려된 결과다. 즉, 지금까지의 “투쟁 실적”이 ‘검증’된 전사들을 공천하는 것이다.

    재일교포로 통진당의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받은 康宗憲(강종헌)도 바로 이러한 투쟁 실적이 검증, 인정되어 공천된 경우가 아니겠는가? 재일교포 강종헌의 행적을 간략히 살펴본다.

    종북세력은 강종헌을 민주화 운동가로 포장한다. 과연 그런가? 강종헌은 1975년에 적발된 “재일동포유학생간첩단 사건”이 조작이라면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2011.9.12)했다. 그런데 “민족21” 등이 전하는 강종헌의 주장은, 우선 그 자신이 거짓말과 조작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모순점들이 발견된다. 당사자의 말을 검증해본다.

    康은 정창현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국에서 “1960년대 후반에 反독재 민주화 운동이 활발 해지고, 더구나 1970년에 ‘전태일 분신사건’이 일어나, 모국의 청년들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눠야겠다는 심정이 들어서 유학을 결심”했고, “민주화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열망했을 뿐”이며, (의학 공부에도 벅찼을 유학생이) “민주적이며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양심적인 의사가 되려고” 서울의대 ‘사회의학연구회’라는 서클에 들어 갔을 뿐, “이념 서적을 읽은 적이 없다”, 고교 선배 김영일(*대남공작원으로 지목된 인물)을 만난 것도 “제가 거주하던 오사까 지역은 총련 민단 할 것 없이 동포들은 소속하는 조직이나 이념에 구애 받지 않고 어울려 살아, 총련계 사람들을 만난 것도 자연스러운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와 무관한 청년이 어느 날 보안사에 잡혀갔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유학 동기가 ‘전태일 분신사건’ 등 정치적 관심에서 출발했다고 전후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더욱이 康이 유학을 결심하는 무렵의 한국정세는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기습(1.21사태, 1968년)을 비롯, 김일성이 남한의 게릴러 戰場化를 시도하여 準 전시상태가 된 가운데, 현충문폭파사건 (1970년), 문세광사건(1974년) 등 대통령 암살기도가 이어지고, 일본을 통한 우회침투가 본격화되던 시대다. 이것을 어떻게 反독재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朴 대통령을 저격하다가 육영수 여사를 살해한 文世光도 “함께 총련 민단 구별 없이 어울려 지내던 오사까지역” 출신이다. 한국법정에서 대남공작 상부선으로 지목된 강종헌의 고교선배 金英一(의사, 하나부사진료소 원장)은, 또 다른 간첩사건의 상부선(대남공작원)으로 지목된 조총련 오청달이 장악한 오사까경제법과대학 교수가 되고, 吳가 주도한 “국제고려학회” 등에 참여한 조총련이다.

    강종헌은 재심청구에 조총련인 김영일의 “공증 답변서”와, 자신이 1973년8월 북해도 여행 시 만난 일본인의 알리바이 증언을 제출했다고 하나, 이야 말로 얼마든지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종이쪽지’가 아닌가?

    <편집자 注: 과거사위원회도 강씨가 가혹행위를 받았을 가능성을 인정하였을 뿐 평양에 간 사실이 조작되었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종헌의 현재 법적 신분은 '간첩행위 전과자'이며 轉向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나 정작 강종헌의 反國家범죄(국보법 위반)는 재심청구를 낸 “재일동포유학생간첩단사건” 보다 가석방 후 일본으로 돌아온 후가 심각하다. 즉, 유학생간첩단사건은 귀일 후의 행적에 비해 아예 비교조차 안 될 정도다. 여기서도 본말을 바꿔 치는 가증스런 공산당식 수법을 볼 수 있다.

    서울올림픽 후 주사파 종북세력까지 포용하려고 했던 노태우 정권에 의해 가석방되어 歸日 한 강종헌은, 바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핵심 간부(해외본부 공동사무국 차장)로서 이적행위를 공개적으로 전개한다. 범민련은, 평양 측이 동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이전의 대남공작이 완전히 벽에 부닥치고 저들이 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계급혁명을 잠시 가리고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공조전술로 전환한 통일전선체의 간판, 이적단체다. 따라서 조총련, 한통련 등 ‘반국가단체’가 모두 동원되었다. (* 이후 김대중의 평양 방문 후 통일전선 간판은 다시 “범민련”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로 바뀐다)

    강종헌은 바로 이 반국가세력들을 포괄하는 이 범민련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차장이라는 핵심적 직책을 담당한다. 범민련 해외본부 공동사무국의 또 한 명의 차장은 각종 간첩사건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조총련 정치국 출신 대남공작원 박용(朴勇)이다.

    강종헌은 1990년8월 평양 개최 범민족대회를 비롯, 평양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 등에 참석하고, 그 외에도 반국가 단체 및 이적단체 간부로서 방북 한다. 강종헌은 1995년8월에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조총련과 함께 만경봉92호 편으로 방북 하기도 했다. 당시의 행적은 경찰과 안기부가 발표(1995.12 )한 바 있다.

    강종헌은 한통련과 범민련의 핵심간부로서1996.7.24 일본에서 '남조선 정치정세 및 통일 운동의 현황과 전망'이란 시국강연을 비롯하여, 자신이 만든 “한국문제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文民이라는 이름의 파시즘'이란 제목으로 안기부法 개정, 국가보안법 등 김영삼정권을 비난(1996.12)하고, 황장엽 망명에 관해서도 한국 정부 모략론을 주장하는 등 철저히 평양의 입장에서 활동했다. 물론, 북한과 김일성-김정일 독재 비판은 한 번도 없다. 무조건적 대북 쌀 지원을 주장하고, 일본의 종교단체 등의 대북 식량 지원 운동을 조직, 관여해왔다.

    범민련 關西협의회 주최 '한반도 정세의 위기구조를 해부한다'는 세미나(1997.7.6)를 기획 하는 등 조총련과 범민련(사실상 조총련) 주관 행사에 핵심적, 주도적으로 가담해왔으며, 소위 “제8차 범민족대회”(1997년8월, 평양) 때는 금수산기념궁전 등을 참배하고, 8.15 범민족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낭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서 이처럼 엄청난 반역행위를 저지른 한통련, 범민련, 조총련 등은 한국에 좌익정권이 등장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흔들어 대는 혁명적, 超法的 기구인 ‘과거사위’와 ‘진실화해위’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면서 당당하게 “민주화 세력” 으로 둔갑한다. 노무현 정권 때 고영구 등이 추진해 온 곽동의 등 반국가단체 韓統聯 대표단 방한(2003.10)을 비롯, 청와대의 사주에 의한 민단-조총련 연방제 시도(2006년5월) 등은 反共민주주의에 충성해온 在日동포사회를 정신적 공황상태로 만들었다.

    한국사회가 法治 위에 政治가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수용하는 풍토가 되자, 재일동포들은 강종헌이 말한 대로, “총련 민단 할 것 없이 동포들은 소속하는 조직이나 이념에 구애 받지 않고 어울려 살아, 총련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평양의 정찰총국이 “특별행동”이라는 대남 테러를 선언(4.23)하자, 조총련 들이 주일 한국공관 들에 몰려와서 한국에 대한 테러 도발을 지지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상황에서, 그 조총련과 함께 평양의 지령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을 적대해온 강종헌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강종헌은 지금 범민련을 계승한 “6.15일본지역위원회” 대표위원 중 한 명이다. “6.15일본지역위원회”에는 강종헌 외에도 서승, 이철, 최철교 등 재일교포간첩 출신들과 한통련 간부들이 대거 가담하고, 郭東儀가 의장, 강종헌의 범민련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맹우였던 朴勇이 상임부의장(사무국장 겸임)이다.

    지금까지 한통련, 범민련, 6.15일본지역위원회, 그리고 강종헌의 활약을 가장 충실하게 전해 온 종북 매체들 중 하나가 “경기동부연합” 李石基가 관계하는 “민중의 소리”라는 점도 흥미롭다. 좌우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역사 뒤집기가 간첩과 반국가단체 핵심이 당당히 국회의원으로 나서게 만들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새누리당) 정권은 이 엄청난 현실, 자신들이 국가 정상화를 포기한 역사적 죄과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