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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무임 및 부정승차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수립, 다음달 5일부터 한 달간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 합동으로 부정승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각 지하철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인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1~9호선 모든 지하철 운영기관이 일제히 집중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각 역사별로 수시로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기적인 단속에 나서 지하철 부정승차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습득한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 받으면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형사 입건 될 수 있다.
시가 내놓은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은 ▴부정승차 일제-불시단속 실시 ▴CCTV를 활용한 상시 적발 ▴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집중단속은 다음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인적이 뜸해 부정승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15시~19시)에 역무원을 집중 배치해 실시하고, 이 후에도 상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부정승차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는 비상게이트 관리도 더욱 강화해, 앞으로는 비상게이트를 항시 닫힘 상태로 유지하돼, 시민이 개방을 요청하면 직원이 신분과 이용목적을 확실히 파악한 후 열어 줄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 등 급한 용무를 이유로 비상게이트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게이트 이용자의 동선을 예의 주시하고, 만약 승강장으로 직행할 경우에는 부정승차자로 간주해 현장에서 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장애인-노인 등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울리는 독특한 신호음을 집중 감시해 이용자격이 없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부정 승차자를 적발해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적발되는 부정 승차자 외에도 각 개찰구에 설치돼 있는 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한다.
상습 부정 승차자의 경우 주로 역무실에서 떨어진 게이트를 이용해 부정승차를 일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시는 CCTV를 판독해 반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는 사람을 찾아낸 다음 역무원을 대기시켜 현장에서 적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실제로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5월 한 달 간 19개 표본역사를 선정해 CCTV 녹화화면을 판독, 시간대-대상-유형별 부정승차 양태를 분석해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분석 이전보다 적발건수가 38% 가량 증가한 바 있다.
분석 결과, 평일과 주말 모두 15~19시 사이에 부정승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게이트를 이용해 통과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개찰구를 뛰어 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평일에는 일반 성인이 많지만 주말에는 평일 대비 어린이-청소년 부정승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에서 총 1만7천331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이들에게 모두 4억8천4백여 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사례는 표 없이 탑승한 사람이 73.5%로 가장 많았고,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데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이 16.6%, 어린이 교통카드를 청소년이나 성인 등이 사용한 할인권 부정이 9.9%로 뒤를 이었다.
이병한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하철 전 노선에 걸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부정 승차이용객들에게 경각심을 환기 시킬 것”이라며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승차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