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26일 교육감 곽노현씨 명의로 서울시보 제3090호에 게제 및 공표됐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 기술부의 대응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상위법 월권행위와 사회적 합의절차 무시를 근거로 집행정지신청과 대법원(단심)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교육감 직무이행 명령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또한 한국교총은 이미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각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선, 의견수렴(학부모 등)과 결정(학교운영위원회)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은 범죄자다. 지난 1심에서 뇌물 공여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벌금형이란 웃지못할 판결이지만 말이다.  뇌물죄가 있는 자가 만든 학생인권! 실로 불편한 진실이다.

    문제는 역시 그 내용이다.

    全文은 서울시교육청 홈피의 '행정정보//새소식' 코너에 나와 있어 잘 알 수 있다.
    한번 쭉 보면,  참으로 교묘하단 생각이 먼저 든다. "인권"이란 인간의 본질적 화두를 통해 그 속셈이 잘 위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권은 용매요 그 진짜 의도는 용질로서 친결합적으로 잘 녹여 놨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은 왕따 등 교내 학생들간 폭력문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한 줄 정도이고, 대부분은 집회 등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조항으로 꽉 차 있다. 조직을 논하는 조항부터는 자아비판이 떠오를 정도다. 18조~20조, 29조~50조까지는 모두 조직의 구성과 교육에 대해 할애되고 있다.

    교육은 고대로 인간에게 있어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자 과정이다. 교육을 통해 잘 다듬어지게되고 비로소 동물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그렇다. 교육은 깨끗함, 열정, 순수성, 사랑 등을 통해 인간자체를 완성케하는 지고지순한 디딤돌이다. 이 사회의 구성성원으로서, 권리만이 아닌 자신이 할 의무도 있음을 깊이 깨달아 진정하고 참된 인적 구성원을 숙성시키는게 그 진정한 목표다.

    마지막에 언급을 확실히 하겠지만, 곽노현 등 이념주의자가 노리는 것은 분명하다. 그 중심엔 "인간은 교육을 통해 완성된다."는 믿음과 "학생을 이용하자."는 꼼수가 있다. 가장 뿌리가 되는 교육을 통해 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사상교육,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교과서에 실려 교육되는 상황을 문제 삼는 이유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국가와 사회의 헤게모니를 움켜쥘 정신적 핵 폭탄을 만들기 위한 선행작업이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핵심본질이다.

    곽노현 등은 우리 학생들을 이념적 아바타로 키우고자 하고 있다.

    그럼, 삼국지에 단 배송지의 주해처럼,  기본과 객관성에 입각한 칼끝을 들이대 보자.

    제1조(목적)를 보면, "모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칼끝)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 언급은 본질왜곡의 시작이다. 따라서, 분명히 할 것이 있다. 바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롭다란 정의에 대한 답변이다. 하고 싶은대로 놔두는게 학생에게 존엄과 자유를 준다고 여긴다면, 이 조례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 결국 교육의 가치(교정,지식)를 곽노현도 인정해야만이 그 출발이 되는 것이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자.
    제1항, "학생은 ... 임신 또는 출산....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칼끝) 일단 임신상태라면 어쩌겠나? 차별금지! 좋다. 문제는 여기에 임신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학생이란 미혼모는 심각성이 큰 사안이 아닌가? 아빠는 누구냐? 아기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건가? 경제적 정신적 준비가 안된 학생에게 임신 허용은 인권을 오히려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임은 물론 사회적 위험성이 다분한 어처구니 없는 악적 문구라 할 것이다. 성적지향 문제는 권리보장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자칫 동성애를 용인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도 심히 우려된다.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자
    제1항, "학생은 체벌,.....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칼끝)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으로부터 자유는 당연하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이쪽이다. 바로 체벌금지다. 기본적으로 체벌과 폭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체벌은 스승의 사랑이 묻어 있지만, 폭력은 악의적 요소다. 학생은 교육을 받는 대상이다.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고 무엇이나 담을 수 있는 빈통이란 소리다. 진정한 체벌은 그 빈통을 제대로 여는 열쇄가 될 것이고 선생의 할 일이다. 오히려 선생의 사랑의 체벌교육을 위한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를 보자. 
    제5항,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칼끝) 과도하다는 것을 좋다고 말할 자는 없다. 뭐든지 중용의 덕을 이루어야 한다. 공부경쟁도 그렇다. 어차피 인간 동물 식물세계는 경쟁의 연속이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뭔가? 바로 경쟁회피 때문이다. 합리적 경쟁도 없다면 그 사회의 연속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학생들은 공부와 함께 열정을 배워야 한다. 학생 시절의 그 열정이 훗날 인생의 밑거름이 됨을 오히려 가르쳐야 할 것이다.
    곽노현씨는 서울대를 나왔다. 밤잠 안자고 공부해야 들어갔을 서울대가 아니겠나? 송성문 종합영어 홍성대의 수학의 정석을 반복, 반복하지않고 어찌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었을까!
    시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정한 배움의 이유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교육계에 있다. 오히려 학습과 휴식을 권리로 보겠다는 취지가 웃긴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가?
    이 문구의 가장 큰 폐혜는 학생들이 공부할 권리를 도리어 뺏는다는 것에 있다. 공부 좋아할자 어디 많은가? 그래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박지성과 김연아가 스포츠에만 매달릴거라면 심각한 착각일 뿐이다. 그들은 운동외에 외국어 등 공부도 열심히 한다. 어딜가나 무엇을 하나 지식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자.
    제2항,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칼끝) 교복의 장점은 외모 투자 비용이 훨씬 적어진다는 것이다. 교복 자율화가 나온 이유는 일제잔재 청산 때문이다. 용모 규제에서 벗어난다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만 더 힘겨워질 것이다. 이는 인권을 생각하고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는 곽노현씨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복장과 두발 등 용모 규제의 철회는 성장이 빠른 사춘기의 학생들을 위험한 길로 내몰 수 있는 범죄 행위의 시작임을 아는가?

    제13조(사생활의 자유)를 보자.
    제1항,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칼끝) 솔직히 학생이든 아니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불법이고 안될 일이다. 하지만, 학생은 교육을 받는 대상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이 한다면 더욱 그렇다.
    소지품에 학생자신뿐 아니라 타 학생에게도 위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주어야 할 의무가 교육자에게 있는게 아닌가? 본드통, 포로노물, 각종 위해 물품을 갖고 다녀도 되는 것인가? 자기 자식들이 그래도 된다고 한다면 할말 없지만 말이다.  "자유와 비밀 침해와 감시받지 않을 권리"란 말에 꼼수가 있다. 누가 감시한단 말인가? 감시가 아니라 주시일 뿐이다. 누가 자유를 제한하나? 다만, 잘못된 길을 방지하기 위하기 위해 부모들이나 제대로된 선생들이 뛰는 것을 모르는가.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도 문제다. 요즘 전자기기 비싸다. 이렇게 되면 그 비싼 기기를 사줘야 할 처지에 부모들은 내몰릴 것이다. 사실, 전자기기는 청소년 건강에도 심각히 위협적인 것이라고 미국 FDA에서도 발표했음을 모르는가? SNS를 통해 학교외 과외(?)까지 시키겠다는 꼼수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보면,
    제2항,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칼끝) 용모 자율화 권리 침해 방지 그리고 이름표 착용 강요 금지 등......
    곽노현식 학생인권을 내세우기 전에, "학생"이란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곽노현씨는 "학생"이란 직업을 부끄럽고 거추장스럽고 쓰잘대기 없는 직업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교육자 맞는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을 보면, 
    제2항,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서약,진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칼끝) 양심에 반한다는 문구가 참 재미있단 생각이다.
    당연히 양심에 반하면 안될 것이지만, 보편적 양심을 말하는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여기엔 그 양심의 잣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전재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 양심으로 처발라서는 교육의 의미는 없지 않겠나? 어디 조폭이나 경찰서 고문 현장에서나 있을 법한 서약 등의 강요라 느껴지는건 왜 일까! 잘못했다면 반성문을 쓸 것이고, 잘못이 아니라면 선생이 가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정도도 못하는 선생인가?
    어떤 양심의 잣대든지, 학생 잘못에 대한 적극적 교정행위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들의 양심이자 배려다. 특히 교육감은 교육의 최일선에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면,
    제2항과 제3항,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에선
    제3항,"......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항과 제5항은, 학생들의 권리를 적고 있다.
    (칼끝)  이하 모든 조항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격이다. 적은 누구를 말함인가? 선생인가, 경영자인가, 학교의 장인가? 또다른 무엇인가? 오히려 인권문제가 아니라 비리척결과 조직화를 내세우는게 더 맞는 조항들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학생들이 이렇게해야 할까? 자기 인생을 충실히 개척할 시기에 사회에 대한 무질서한 비판을 유도키 위한 곽노현의 처절한 몸부림이 보인다.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일을 오히려 학생들을 선봉에 세우는 전초전 성격이다.

    학교운영 학교규칙에 참여하고 회의를 자유롭게 소집하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 그리고 다른 외부 단체와 협의할 권리, 학생회담당 선생을 추천할 권리 등 ...도저히 학생보고 공부를 하란 건지, 집회의 본산이 되란 건지 알 수가 없다.

    학교 감시, 집회 좋다!  월권도 보인다. 겉은 그렇다. 하지만, 언제든 프리즘된 군중심리가 공동체 훼손으로 이용될 잠재성은 크다 하겠다. 오히려, 학생들은 성숙도에서 이제 익어가는 처지이기에, 집단적 행동보단 사제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립에 더 우선순위를 둠이 바람직하다. 곽노현씨는 자라나는 한 인간의 인생을 심히 훼손시키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용해 먹을려는 꼼수로 심히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곽노현씨는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센터 그리고 공청회 등 유기적인 그물 구조를 통해 자신들의 이념적 목적에 학생들을 십분 이용하겠다는 속이 보인다. 비판적이고 집단적 성향을 유도하고 그 판을 깔아놓겠다는게 역력하다.

    또한 조례는, 지역사회와의 공론화와 협조체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왕따 등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조체제가 아닌 조직체계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르틴루터가 선언했듯이, 교육도 기본정신을 찾아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게 정답이다. 그 순수성이 미래의 지속가능한 힘이 될 것이다.

    곽노현씨는 출마 때부터 알았듯이 이념적으로 좌파다. 좌파의 최대 문제점은 인권의 이율배반성에 있다. 다시말해 종북이다. 남한에서의 권리장전식 인권과는 달리, 북한인민들의 인권엔 철저히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들이다. 이들이 만든 학생인권!..... 신뢰에서 죽고 꼼수로 되살아날 뿐이다. 

    인권조례는 그들 편에서 볼때는, 인간의 기본 심성을 이용하는 현명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 대상이 학생이란 것에 있다. 더구나 제대로된 인권보단 정치성 짙은 권리로 인해 우리 순수한 학생들의 인생은 휘돌려진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인권은 사제간의 두터운 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결국, 곽노현의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 목표는 바로 이념적 활동에 사춘기의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이용해보고자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건 하루 아침에 뚝딱 나온 것이 아니다. 그동안 좌파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탄생된 결정체다.

    제29조를 보면, 학생인권 교육을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노동권도 포함시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학생은 물론 선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그 범위를 넓혀놓고 있다. 무슨 인권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그 의도는 보편적 인권이란 거대담론 속에 교묘히 학생들을 학생자유란 명목으로 학생집회로 내몰고 ,여기에 학생 인권위원회 설립, 학생인권교육,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여 인권의 변질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스스로에게 반문하라! 그리고 꼼수가 짙고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들에게 유해한 조항들을 즉시 폐기처분하라. 비판과 선동을 혼용시키지 마라. 순수한 교육자로 돌아가 우리 학생들의 진짜 현실적 인권보장을 논하길 바란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현실 참여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