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의 여신을 유폐시킨 한국의 사법부  
     
      정의의 여신으로부터 정의의 저울을 빼앗은 한국의 사법부는
    386 주사파의 악다구니 정의를 신주단지로 모시고 있다.

    최성재   
     
      곽노현 장군이 개선했다. 한겨레가 나팔을 불고 전교조가 꽃가루를 뿌린다.
    곽노현은 왼손을 흔들며 오른손으로 슬쩍 왼쪽 가슴의 주홍글씨 리본을 가린다. 하얀 리본에는 주홍빛으로 3000만 원이라고 선명하게 씌어 있다. 개선문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집사가 재빨리 황금 열쇠를 곽노현의 허리춤에 달아 준다. 7조 원 금고의 열쇠다. 정확히 말하면 7조 원 곱하기 4년이니까, 28조 원이다. 짧으면 반년, 길면 3년, 곽노현은 연간 7조 원의 전리금(戰利金)으로 인심 팍팍 쓰면서 한 입으로 두 말하기 달인 전교조 용사를 앞세워 막무가내 교육이념전쟁을 벌일 수 있다. 서두르라며 오마이뉴스가 둥둥 북을 울린다.
     
      저 멀리 박명기 패잔병이 3년형 차코를 목에 차고 2억 원 주홍글씨 리본을 가슴에 달고서 두리번두리번 정의의 여신을 찾고 있다. 곽노현이 2억 원으로 자신의 전공을 가로채 승리했다고 고자질한 것이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정의의 여신으로부터 저울을 빼앗은 짝퉁 포청천 김형두는 고자질한 박명기가 더 괘씸하다고 보아, 검사가 구형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횡설수설했다.
     
      1996년 2월 16일, 이 날은 정의의 여신이 한국의 사법부에 의해 유폐된 날이다.
    4가 5보다 크다는 게 최종결론이었다.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헌판결은 3분의 2인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6명에 딱 하나 모자란 5명이 5.18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양심선언했다. 그래서 4가 5를 이긴 것이다. 위헌의 핵심은 공소시효와 소급입법이었다. 12.12 사태와 5.18 사태는 15년의 공소시효를 넘겼지만, 전두환과 노태우가 번갈아 정권을 잡았던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되었다며 소급입법한 5.18특별법이 합헌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96헌가2등)
     
      그에 앞서 김대중과 386 주사파가 줄기차게 주장하던 ‘전두환과 노태우 처단’이 완전히 물 건너가는 듯했다.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지로 12.12 사태에 대해 ‘공소권이 없음’ 이라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닫았던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금융실명제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얼마 후 박계동이 국회에서 종이쪽지를 흔들었다. 김대중은 얼른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노태우한테 20억 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이다. 노태우의 4000억 원 정치 자금에 그것은 금방 묻혀 버렸다. 2011년 김영삼한테는 3000억 원을 줬다고 노태우는 고백했다. 김영삼은 우선 당장 김대중의 입을 막아야 했다. 노태우가 김영삼한테는 수천 억 원을 줬다고, 김대중이 회심의 한 패를 흔들었던 것이다. 아들 김현철한테 맡긴 수천 억 원도 숨겨야 했다. 1원도 안 받겠다고 선언해서 김영삼은 한때 인기 90%를 누려서 김대중으로부터 정계은퇴 선언도 받아냈는데, 까딱 잘못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날 참이었다. 김대중의 고백은 사실상 정계복귀 선언이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넣으면 후일 김영삼과 김대중은 금융실명제를 상대방에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건 노무현에게도 후일 적용된다. (과연 이들 세 명이 전두환과 노태우보다 정치자금을 덜 걷었을까. 김영삼은 노태우한테 받은 것만도 3천억 원이었고, 김영삼이 망친 경제를 살린다며 공적자금 160조 원을 푼 김대중은 아니나 다를까 김정일에게 한 번 만남에 5000억 원의 독재유지비를 갖다 바칠 정도로 정치자금 동원 능력이 탁월했고, 노무현은 SK와 삼성의 목돈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푼돈도 아귀같이 긁어모았다.) 돈 문제가 나오자,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당장 푸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다시 수사해도, A4 용지 10만 페이지를 일일이 검토한 지만원에 따르면, 전두환과 노태우의 5.18관련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그건 문제가 안 되었다. 이미 정의의 여신을 유폐시킨 사법부는 386 주사파가 일러 주는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사법부가 정의의 여신을 유폐시키고 한 번 소급입법을 제정하자, 그 다음부터는 386 주사파의 정의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했다. 박정희에 이어 이승만까지 소급입법이 속속들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면죄 요식행위였다. 김일성이 직접 내려 보낸 간첩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한에 통일영웅으로 돌려보냈다. 하물며 국보법을 위반한 국내의 고정간첩이야 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하나하나 민주인사로 신분이 세탁되었다. 간첩사건은 야금야금 독재정권의 조작으로 둔갑했고, 386 운동권은 언론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에서 실권을 장악했다. 5.18은 무조건 찬양만 해야 하는 성역이 되었다. 총상으로 사망한 116명 중 69%인 80명이 국군의 M16이 아닌 다른 총에 희생되었음에도(지만원의 <<솔로몬 앞에선 5.18>>), 절대 북한과 5.18은 관계없었다고 노발대발하면서도, 희한하게 5.18은 6.15선언 이후 공산독재의 표본 북한의 대표와 함께 광주 망월동에서 성대하게 기려졌다.
     
      1993년 2월 25일부터 한국 정부는 드러난 것만 10조 원을 김정일에게 바쳤다.
    그 중에  100분의 1 정도가 북한주민에게 건네졌을 것이다. 북한주민은 시베리아에서 벌목꾼으로 피를 흘려도 리비아에서 건설노동자로 땀을 흘려도 90% 이상을 노동당 39호실에 바쳐야 한다. 3년간 일해야 겨우 100달러를 저축한다! 하물며 편지 한 통 오가지 못하는 생지옥의 간수나 소장에게 전달하는 차입금이나 차입물이야, 말해 무엇하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대거 그들의 말에 따르면 진보 인사들로 채워졌다. 친북좌파에게 유리한 판결이 쏟아져 나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친북무죄(親北無罪), 친한유죄(親韓有罪)다. 입좌무죄(立左無罪), 입우유죄(立右有罪)다.
     
      김대중이 20억 원을 자복(自服)하고도 ‘공소권 없음, 이의 없음, 별것 아님’으로 넘어갔듯이, 곽노현이 2억 원의 선의를 자랑하고도 개선장군으로 돌아왔다. 3권분립을 악용하는 386 판사의 권력남용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겹친 정치의 해를 맞아, 노무현이 살아나 부아를 지르고, 김대중이 살아나 헛기침하기 시작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금수산궁전에 나란히 누워서 유훈통치를 계속하고!

    당당히 맞서기는커녕 혈세로 인심 팍팍 쓰기에, 한나라당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간다. 친북좌파에게 물샐틈없이 장악된 이념 전쟁터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립무원 아스팔트 정통우파와 악플 줄줄 글쟁이 정통우파에게 맡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