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18일 청문회 개최··· 증인 조남호·참고인 김진숙 채택“김진숙, 출석할 가능성 낮을 것”
  •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국회 사무처)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크레인 고공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참고인으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범관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1일 전체회의에 앞서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증인에는 조 회장과 이재용 사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채길용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 김인수 한진중공업해고자대책위 부위원장, 한진중공업 경비용역업체 사장 등 6명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한진중공업 노사 합의 이후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앞장선 김 지도위원이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문회에 앞서 정리해고 철회가 성사되지 않는 한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 ▲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연합뉴스
    ▲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연합뉴스

    아울러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만약 채택된 증인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국회법 12조 및 15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지만 참고인의 경우는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출석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한진중공업을 정상화시키기 보단 야당의 ‘조남호 때리기’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환노위는 이날 중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김 지도위원 증인 채택을 주장하다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전략을 변경해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이범관 의원은 “김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 사태의 정점에 있어 참고인으로라도 어떻게든 불러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크레인 농성 중인 사람을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9일부터 청문회 일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시도했으나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했으며, 이로 인해 청문회 개최일이 애초 17일에서 18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