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8세 이하 남자 어린이들의 포경수술 금지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어린이를 상대로 한 포경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샌프란시스코 주민발의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28일 보도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주민인 로이드 스코필드(58)가 지난 4월 이 발의안을 주민발의에 필요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샌프란시스코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시키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당초 오는 11월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던 이 주민발의안은 명백하고 즉각적인 의료적 요구가 아닌 경우 종교적인 이유라고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포경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달러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코필드는 "주장의 근거는 원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통스럽고 피해가 발생하는 수술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할례가 연방법으로 1996년부터 금지되고 있는 만큼 남성 포경수술 관행도 같은 이유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 사회가 종교의 자유 등을 들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판결이 나온 것.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로레타 지오지 판사는 주민발의안에 대한 투표는 주 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조항에 의거해 철회돼야 한다고 잠정판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사업ㆍ직업 관련법에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의 별도 법안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선관위에 이 사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이번 판결이 잠정판결이지만 본 판결내용도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이 발의안과 관련된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내용이 포경수술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포경수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