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미납 이행강제금 209억원부과한 금액의 절반은 못 받아, 강제성 담보 필요
  • 불법 건축물에 대해 서울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납부율이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만 할 뿐 경매 처분 등 강제성을 띈 징수 절차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건물주 사이에는 오히려 “(과태료를)내는 사람만 바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민·동대문1)이 공개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단속된 건수는 총 1만522건이며 이중 5449건에 대해 47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602건, 2007년 628건, 2008년 1433건, 2009년 3627건, 2010년 423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구청별로 보면 용산구가 가장 많았다. 용산구는 5년 동안 6721건을 단속해 전체의 63%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는 96억1000만원에 이른다. 이어 서대문구 708건 30억6000여만원, 강동구 338건 22억4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해 그 뒤를 따랐다.

  • ▲ 불법 용도변경으로 거리로 테라스를 만든 경기 성남시 분당 카페 거리 ⓒ 연합뉴스
    ▲ 불법 용도변경으로 거리로 테라스를 만든 경기 성남시 분당 카페 거리 ⓒ 연합뉴스

    부과한 과태료는 많지만 납부된 과태료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25개 자치구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475억7000만원 중 미납된 금액은 209억70만원이나 됐다.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미납 현황에서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컸다. 송파구가 24건 중 23건을 징수(납부율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238건 중 205건(86.1%), 도봉구 19건 중 15건(78.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평구는 131건 중 54건을 징수해 58.7%로 과태료 체납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 6721건 중 2855건(57.5%), 노원구 53건 중 24건 (54.7%) 순으로 과태료 체납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용산구로 55억1000만원이다. 이어 금천구 31억9000만원, 서대문구 19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관악구 12억300만원, 강동구 11억4000만원, 은평구 10억3000만원 등도 10억원 이상의 체납액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이행강제금 미납사태에 대해 구청 관계자들은 경기불황 등 일반적인 사정 외에도 과태료 납부에 강제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미납에 비해 지자체 이행강제금의 경우 강제 공매 등 추심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청 관계자는 “2008년 일제 단속 이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이행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며 “과태료 체납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갈 수 있게 강제성을 띠면 과태료 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철수 시의원은 “과태료 미납자들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로 준공 이후 원룸 등 주거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한 경우가 많다”라며 “다분히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계도와 과태료 징수 체제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