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한강 15공구 제천지구에서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 문제가 된 석재 18톤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 공구는 한강살리기 구간 중 충북도청이 위탁받아 시공하는 사업구간으로 저수호안 기초와 여울조성, 징검다리, 돌계단, 수로 등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이곳엔 모두 18,391톤의 석재가 사용될 예정인데, 현재 15m구간에 18톤만 사용됐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허용 사무관은 “석면은 입에 들어갔을 때보다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물질로, 4대강 사업을 떠나 어떤 곳에도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현재 법으로 사전에 석재를 일일이 검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사전 확인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하천과 관계자는 “수산면일대에서 나온 석재 일부에 석면이 함유됐다는 제보를 받자마자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미 시공된 석재를 모두 철거했다. 나머지 함께 들어온 석재도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모두 골재 공급업체에 반품하고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